연소자(18세 미만) 근로 — 취직인허증·근로시간·야간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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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쓸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4조).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한도이고,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어요(제69조).
  3. 18세 미만은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고, 본인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예요(제70조 제2항).

추천 대상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음식점·편의점·카페 등 사업주

연소자 고용 가능 연령

18세 미만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이 연소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연령고용 가능 여부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원칙적으로 고용 불가,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제64조 제1항)
15세 이상 18세 미만고용 가능, 근로시간·야간·유해업무 제한 적용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받을 수 있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인 신청으로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해 발급해요(제64조 제2항).

핵심 기준

1. 갖춰 둘 서류

서류근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66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제66조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제67조 제3항
취직인허증(15세 미만 등)제64조, 취직인허증을 갖추면 제66조 서류를 갖춘 것으로 봄(시행령 제36조 제2항)

연소자 증명 서류는 3년간 보존해요(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9호).

2. 근로계약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요(제67조 제1항).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요.
  •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어요(제67조 제2항).
  • 미성년자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제68조). 임금은 본인에게 지급해요.

3. 근로시간·야간·휴일

항목기준근거
근로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하제69조
연장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제69조 단서
30명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주 8시간)18세 미만에는 적용 안 함제53조 제6항
야간(22시~06시)·휴일금지.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예외제70조 제2항

4. 금지 업무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시행령 제40조 별표 4)과 갱내 근로에는 쓸 수 없어요(제65조·제72조).

5. 벌칙

위반벌칙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2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110조)
제65조, 제72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09조)
제67조 제1항·제3항500만 원 이하 벌금(제114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카페는 17세 고등학생 J를 주말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려 해요.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져 있어요.

처음 안: 토·일 각 10:00~20:00(휴게 1시간, 실근로 9시간)

점검결과
1일 한도7시간 + 합의 연장 1시간 = 8시간 → 9시간은 초과
1주 한도18시간으로 35시간 이내
휴일일요일이 휴일이면 인가 없이 근로 불가

고친 안: 토요일 10:00~19:00(휴게 1시간, 실근로 8시간, 연장 1시간 합의)과 금요일 17:00~21:30(휴게 30분, 실근로 4시간)

  • 1일 최대 8시간, 1주 12시간으로 한도 이내예요.
  • 21시 30분 종료로 오후 10시 이후 근로가 없고, 4시간 근무에 휴게 30분을 줘 제54조도 지켜요.
  • 토요일 연장 1시간은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해요(제56조 제1항).
  •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 동의서를 받고, 근로조건 서면을 J에게 직접 교부해요.

채용 전 체크리스트

  1. 나이 확인: 신분증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만 나이를 확인해요.
  2. 재학 여부 확인: 중학생이면 18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
  3. 동의서 받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춰 둬요.
  4. 업무 확인: 시행령 별표 4의 사용 금지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봐요.
  5. 근무표 설계: 1일 7시간·1주 35시간, 22시 이전 종료, 휴일 근로 여부를 확인해요.
  6. 근로조건 서면 교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적은 서면을 본인에게 직접 줘요.

자주 하는 실수

  • 부모가 대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 대리 체결은 금지예요.
  • 마감 알바로 22시 이후까지 쓰는 것: 인가 없는 야간근로는 금지예요.
  • 임금을 부모 계좌로 보내는 것: 미성년자 본인에게 지급해요.
  • 성인과 같은 8시간 기준을 적용하는 것: 18세 미만은 1일 7시간이 기준이에요.
  • 동의서와 증명서를 받지 않고 채용하는 것: 제66조의 비치 의무를 어기게 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2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연소자 고용 가능 연령
  • 핵심 기준
  • 1. 갖춰 둘 서류
  • 2. 근로계약
  • 3. 근로시간·야간·휴일
  • 4. 금지 업무
  • 5. 벌칙
  • 계산·처리 예시
  • 채용 전 체크리스트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