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18세 미만) 근로 — 취직인허증·근로시간·야간근로 제한
요약
-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쓸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4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한도이고,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어요(제69조).
- 18세 미만은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고, 본인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예요(제70조 제2항).
추천 대상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음식점·편의점·카페 등 사업주
연소자 고용 가능 연령
18세 미만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이 연소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 연령 | 고용 가능 여부 |
|---|---|
|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 | 원칙적으로 고용 불가,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제64조 제1항) |
| 15세 이상 18세 미만 | 고용 가능, 근로시간·야간·유해업무 제한 적용 |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받을 수 있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인 신청으로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해 발급해요(제64조 제2항).
핵심 기준
1. 갖춰 둘 서류
| 서류 | 근거 |
|---|---|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66조 |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제66조 |
|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 | 제67조 제3항 |
| 취직인허증(15세 미만 등) | 제64조, 취직인허증을 갖추면 제66조 서류를 갖춘 것으로 봄(시행령 제36조 제2항) |
연소자 증명 서류는 3년간 보존해요(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9호).
2. 근로계약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요(제67조 제1항).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요.
-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어요(제67조 제2항).
- 미성년자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제68조). 임금은 본인에게 지급해요.
3. 근로시간·야간·휴일
| 항목 | 기준 | 근거 |
|---|---|---|
|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하 | 제69조 |
| 연장 |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 제69조 단서 |
| 30명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주 8시간) | 18세 미만에는 적용 안 함 | 제53조 제6항 |
| 야간(22시~06시)·휴일 | 금지.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예외 | 제70조 제2항 |
4. 금지 업무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시행령 제40조 별표 4)과 갱내 근로에는 쓸 수 없어요(제65조·제72조).
5. 벌칙
| 위반 | 벌칙 |
|---|---|
|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110조) |
| 제65조, 제7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09조) |
| 제67조 제1항·제3항 | 500만 원 이하 벌금(제114조) |
계산·처리 예시
㈜예시카페는 17세 고등학생 J를 주말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려 해요.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져 있어요.
처음 안: 토·일 각 10:00~20:00(휴게 1시간, 실근로 9시간)
| 점검 | 결과 |
|---|---|
| 1일 한도 | 7시간 + 합의 연장 1시간 = 8시간 → 9시간은 초과 |
| 1주 한도 | 18시간으로 35시간 이내 |
| 휴일 | 일요일이 휴일이면 인가 없이 근로 불가 |
고친 안: 토요일 10:00~19:00(휴게 1시간, 실근로 8시간, 연장 1시간 합의)과 금요일 17:00~21:30(휴게 30분, 실근로 4시간)
- 1일 최대 8시간, 1주 12시간으로 한도 이내예요.
- 21시 30분 종료로 오후 10시 이후 근로가 없고, 4시간 근무에 휴게 30분을 줘 제54조도 지켜요.
- 토요일 연장 1시간은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해요(제56조 제1항).
-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 동의서를 받고, 근로조건 서면을 J에게 직접 교부해요.
채용 전 체크리스트
- 나이 확인: 신분증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만 나이를 확인해요.
- 재학 여부 확인: 중학생이면 18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
- 동의서 받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춰 둬요.
- 업무 확인: 시행령 별표 4의 사용 금지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봐요.
- 근무표 설계: 1일 7시간·1주 35시간, 22시 이전 종료, 휴일 근로 여부를 확인해요.
- 근로조건 서면 교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적은 서면을 본인에게 직접 줘요.
자주 하는 실수
- 부모가 대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 대리 체결은 금지예요.
- 마감 알바로 22시 이후까지 쓰는 것: 인가 없는 야간근로는 금지예요.
- 임금을 부모 계좌로 보내는 것: 미성년자 본인에게 지급해요.
- 성인과 같은 8시간 기준을 적용하는 것: 18세 미만은 1일 7시간이 기준이에요.
- 동의서와 증명서를 받지 않고 채용하는 것: 제66조의 비치 의무를 어기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