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방법과 준수 여부 점검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실제 지급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인사담당자·사업주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연도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
| 연도 | 시간당 최저임금 | 월 환산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 |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월 환산 기준 시간(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시간급 환산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로 판단해요.
시간급 환산 임금 = 비교대상 임금 ÷ 소정근로시간
비교대상 임금 포함 항목: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직책수당·생산수당 등)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2024년부터 전액)
-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전액)
비교대상 임금 제외 항목:
-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숙소 등 복리후생
-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
- 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
---
계산 예시
월 급여 250만 원 /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식대 10만 원 (현금 지급 복리후생비) → 비교 포함 (2024년부터 전액)
- 직책수당 5만 원 → 비교 포함
- 기본급 235만 원 → 비교 포함
- 비교대상 임금: 250만 원
- 시간급 환산: 250만 원 ÷ 209시간 = 약 11,962원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대비: 준수
---
소정근로시간 계산
소정근로시간 = 실제 약정 근로시간 (연장·초과 제외)
-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 주 44시간 근무: 월 226시간 (구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 일부)
- 단시간 근로자: 실제 소정근로시간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감액 가능한가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적용할 수 있어요. 단, 단순노무직종은 수습 감액 적용이 안 돼요.
Q. 식대·교통비를 따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숙박비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에 들어왔고,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돼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식사·숙소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만 제외돼요.
Q. 포괄임금계약을 하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 있나요? 아니요. 포괄임금이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예요.
---
→ 관련 항목: 4대보험 보험료 납부 절차 · 주휴수당 ·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