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법
요약
-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4가지 이상 서면 명시 의무.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입사 당일 서면으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인사담당자·사업주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 체결 즉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해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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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형별 필수 기재사항 비교
| 기재사항 | 정규직 | 기간제·계약직 | 단시간 근로자 |
|---|---|---|---|
| 임금 구성 및 지급일 | 필수 | 필수 | 필수 |
| 소정근로시간 | 필수 | 필수 | 필수 |
| 휴일·연차유급휴가 | 필수 | 필수 | 필수 |
| 취업 장소·업무 내용 | 필수 | 필수 | 필수 |
| 계약 기간 | — | 필수 | 필수 |
|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 — | — | 필수 |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는 근무 요일과 근로시간까지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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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재사항 상세 (근로기준법 §17)
| 항목 | 작성 예시 |
|---|---|
| 임금 | 기본급 220만 원, 식대 20만 원 / 매월 25일 지급 |
| 소정근로시간 | 09:00~18:00 (휴게 1시간 포함, 실근로 8시간) |
| 휴일 |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일요일 또는 월요일) |
| 연차유급휴가 | 1년 이상 근속 시 15일 |
| 취업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빌딩 3층 |
임금 구성 항목은 반드시 기본급·수당·식대 등으로 나누어 금액을 명시해야 해요. 총액만 기재하면 퇴직금·연장수당 산정 시 분쟁의 원인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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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후 교부 의무 및 전자 근로계약서
- 계약 체결 즉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 해야 해요. 원본 보관이 아니라 교부 자체가 의무입니다.
- 전자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돼요.
-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누락 항목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교부 거부 또는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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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벌칙
| 위반 내용 | 근거 | 제재 |
|---|---|---|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17, §114 | 500만 원 이하 벌금 |
| 미성년자 계약 법정대리인 미확인 | §67 | 500만 원 이하 벌금 |
| 최저임금 미달 임금 기재 | 최저임금법 §6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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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임금 감액 요건
수습 기간(3개월 이내)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단순 반복 업무(배달·판매 등)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요. 수습 기간도 근로 관계가 성립하므로 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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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수습 기간도 근로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해요. 수습 기간과 수습 시 임금 감액(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적법한 감액이 돼요.
Q2.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할 때도 새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서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해요. 별도 서면 없이 구두로 연장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에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기산점 산정에도 영향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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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임금 구성 항목 불명확 기재: 월급 총액만 적고 기본급·식대·직책수당 등 구성 항목을 나누지 않으면,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분쟁이 발생해요. 구성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 계약 갱신 시 새 계약서 미작성: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 후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연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서면 미교부 위반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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