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무 서류 보관 의무 기간 총정리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세금계산서·장부는 5년, 근로계약서는 3년, 퇴직관련 서류는 3년 보관. 소멸시효보다 길게 보관하는 것이 안전.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세무·노무 서류 보관 의무 기간

세무조사·노동분쟁 발생 시 서류 미보관 = 불리한 입증 → 과세·과태료 위험

---

세무 관련 서류 보관 기간

서류보관 기간근거
세금계산서 (수취·발급)5년부가가치세법 §71
계산서5년소득세법·법인세법
신용카드 매출전표5년부가가치세법 §71
장부 및 증빙 서류5년국세기본법 §85의3
법인세·소득세 신고서류5년법인세법 §112
원천세 신고서류5년소득세법 §160
수입신고필증5년

> 예외: 사기·포탈 등 부정 행위 관련 서류는 10년 보관 (소멸시효 연장)

---

노무 관련 서류 보관 기간

서류보관 기간기산일근거
근로계약서3년근로관계 종료일근로기준법 §42
임금대장(급여명세서)3년마지막 기재일근로기준법 §42
근로자 명부3년근로자 퇴직 후근로기준법 §42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서류5년신고일국민연금법 §95
퇴직금 지급 관련 서류5년지급일근퇴법 §10

---

보관 방법 — 실무 팁

방법특징
종이 원본법적으로 가장 안전하나 공간 문제
스캔 파일(전자 보관)원칙적으로 허용 —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 유지돼야 함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에서 5년간 자동 보관 → 별도 출력 불필요

---

보관 기간 카운트 시작 시점

서류기산점
세금 신고 관련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
장부·증빙사업연도 종료일
근로계약서근로관계 종료일

---

보관 의무 위반 시 제재

  • 세무 서류 미보관: 세무조사 시 비용 불인정 → 추징 가능
  • 노무 서류 미보관: 노동감독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체크리스트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5년간 자동 보관 확인
  • 종이 세금계산서·영수증은 연도별 파일에 정리
  • 근로계약서는 퇴직 후 3년 이상 보관
  • 급여명세서(임금대장)는 매월 발행 후 3년 보관
  • 5년 경과 서류는 파기 전 관리자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자동 보관되므로 별도 출력 불필요해요.

Q. 스캔한 서류가 원본 역할을 하나요?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은 스캔 파일도 증빙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계약서 등 노무 서류는 원본이 유리해요.

Q. 부정 행위가 의심되면 10년 보관이 강제되나요? 세무조사에서 탈세·사기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이 10년 소급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부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상대방 문제로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 관련 항목: 세무조사 선정 기준 —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법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1사이클 131A — 위키 5건 보강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세무·노무 서류 보관 의무 기간
  • 세무 관련 서류 보관 기간
  • 노무 관련 서류 보관 기간
  • 보관 방법 — 실무 팁
  • 보관 기간 카운트 시작 시점
  • 보관 의무 위반 시 제재
  •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