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 회계 담당자 필수 준비사항
요약
-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면 바로 해야 할 일과 조사 기간 중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해요. 평소에 해둘 대비 습관도 있어요.
세무조사 종류
| 종류 | 내용 |
|---|---|
| 정기 세무조사 | 주기적(5년 1회 원칙) 순환 조사 |
| 비정기 세무조사 | 신고 내용 불성실, 탈루 혐의 등으로 선정 |
| 부분 세무조사 | 특정 세목만 조사 (부가세 등) |
| 통합 세무조사 | 전체 세목 동시 조사 |
조사 통보 후 즉시 해야 할 일
-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 즉시 연락 — 단독 대응은 금물
- 조사 대상 기간 확인 (통상 3~5년)
- 조사 예정 세목 확인
- 일정 조율 가능 여부 확인 (최대 2회 연기 신청 가능)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회계 관련
세무 관련
-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인사·급여 관련
- 급여대장 (월별, 성명·직급·지급액 명시)
- 4대보험 납부확인서
- 퇴직금 지급 내역
-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조사 기간 중 주의사항
- 조사관에게 세무대리인 통해서만 자료 제출 (직접 소통 최소화)
- 자료 제출 시 사본 보관 + 제출 목록 기록
- 추가 자료 요청은 기한 내 응하되, 불명확하면 즉시 대리인에게 문의
- 구두로 인정하거나 자백하지 않기 —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
평소 세무조사 대비 습관
- 세금계산서·영수증 5년간 보관 (법정 보존 기간)
- 거래처 세금계산서 수취 시 폐업 여부 즉시 확인
- 현금 거래 시 반드시 적격 증빙 수취
- 임원 개인 경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하지 않기
- 계좌 이체 시 적요 항상 기재
과소신고·무신고 발견 시
조사 착수 전에 자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조사 착수 후에는 감면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