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장부·증빙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
-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신고가 맞는지 장부와 증빙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예요. 사전통지 15일, 결과통지 20일 같은 기한과 납세자 권리를 알면 대응이 달라져요.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는 국세청(세무서·지방국세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맞는지 장부·증빙·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며 확인하는 절차예요. 신고가 맞으면 끝나지만, 누락이나 과다 비용이 나오면 본세에 가산세를 더해 고지해요.
세무조사 진행 흐름
| 단계 | 기한·근거 | 회사가 할 일 |
|---|---|---|
| 사전통지 |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조사 범위·기간 확인, 연기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 |
| 조사 진행 | 연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는 원칙 20일 이내 (제81조의8) | 요청 자료 제출, 질문 답변은 기록으로 남기기 |
| 결과통지 | 조사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 (제81조의12) | 예상 추징 내용 검토 |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제81조의15) | 고지 전에 다툴 쟁점 정리 |
| 고지·불복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심판청구 | 납부 또는 불복 결정 |
사전통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생략될 수 있어요. 또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두 번 조사하는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제81조의4).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정기 선정은 세 갈래예요.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가 낮은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무작위 추출(제81조의6 제2항). 비정기 선정은 무신고·거짓 신고 혐의, 거래상대방 자료와 불일치, 구체적인 탈루 제보가 있을 때예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간편조사로 짧게 끝나기도 해요.
추징 세금·조사 진행 관련 글
-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 추징 본세에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종류와 율은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에서 확인하세요.
- 어떻게 진행되나요? → 통지부터 결과까지 단계별 흐름은 세무조사 통지·진행·결과 처리 절차에 있어요.
- 나는 대상인가요? → 선정 기준과 신호는 세무조사 선정 기준 —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을 보세요.
-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 질문·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와 조사 범위 확대가 따라와요. 대응 요령은 세무조사 대응 절차 — 통지부터 조사 종결까지에 정리돼 있어요.
조사 결과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누락이 확정되면 본세와 함께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10%, 부정행위는 40%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연 8.03%)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쌓여요(제47조의4).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5년, 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이에요(제26조의2).
:::tip 예시 ㈜예시상사가 2024년 2기 부가세 조사에서 현금 매출 5,000만원 누락이 확인됐어요. 2026년 1월 25일 고지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 추징 부가세: 5,000만원 × 10% = 500만원
-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500만원 × 10% = 50만원
- 납부지연 가산세: 500만원 × 0.022% × 365일(2025년 1월 25일부터 1년 가정) = 401,500원
- 합계: 약 590만원
같은 매출 누락은 법인세 조사로도 이어지므로 실제 부담은 더 커져요. 조사 전에 스스로 찾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줄어요. :::
자주 하는 실수
- 사전통지서를 받고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요. 작성일이 뒤인 장부·전표는 바로 드러나고, 부정행위로 보이면 가산세율이 40%로 올라가요.
- 조사관 질문에 담당자가 추측으로 답해요. 모르는 것은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문서로 답하는 것이 안전해요.
- 결과통지 뒤 30일을 그냥 흘려보내요.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 기한을 놓치면 바로 고지서가 와요.
자주 묻는 질문
- 조사 기간이 20일을 넘길 수 있나요? → 거래처 반면조사나 자료 미제출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어요. 연장할 때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아요.
- 세무사가 조사에 같이 들어올 수 있나요? → 가능해요.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있어요.
-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하나요? → 아니에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순서는 조세불복 절차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