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절차 — 통지부터 조사 종결까지
요약
- 통지 후 조사 개시일 전까지 준비 시간 있음
- 세무사·세무법인 즉시 선임
- 모든 조사관 요청 자료는 복사본으로 제공
추천 대상 · 경리·세무 담당자, 대표이사
세무조사 유형
| 유형 | 특징 |
|---|---|
| 정기 세무조사 | 주기적으로 선정 (통상 5년 이상 간격) |
| 수시 세무조사 | 탈세 혐의·제보 등 특이 사항 발생 시 |
| 부가세 환급 조사 | 대규모 환급 청구 시 실사 |
| 간편 조사 | 소규모 사업자 대상 단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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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
[사전 통지] — 조사 개시 15일 전 서면 통지
↓
[연기 신청 가능] — 10일 이내 연기 신청 (사유 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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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준비]
- 세무사(세무법인) 즉시 선임
- 최근 5년 신고서·장부·증빙 준비
- 장부 오류 사전 파악
↓
[현장 조사]
- 장부·서류 제출 (복사본)
- 조사관 질문에 신중 답변 (서면 답변 요청 가능)
↓
[조사 결과 통보]
- 과세 예정 내용 사전 통보
- 이의 있으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30일)
↓
[세금 납부 or 불복]
- 동의: 추징세액 납부
- 이의: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준비할 주요 서류
□ 최근 5년 법인세·부가세 신고서 전체
□ 총계정원장·분개장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 급여대장·원천세 신고서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
□ 법인통장 사본 (5년치)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자산 취득 관련 서류---
조사 대응 원칙
- 세무사 통해 대응: 직접 응대는 실수 유발 가능
- 복사본 제공: 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말 것
- 구두 답변 최소화: 서면으로 답변 요청 가능
- 납세자 권리 행사: 연기·열람·설명 요구권 있음
- 조사 범위 확인: 조사 범위 외 자료 제출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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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
과세 예정 내용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 없는 부분과 이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청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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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납세 고지 후]
이의신청 (90일 이내) → 심판청구 or 심사청구 (90일)
→ 행정소송 (90일)---
자주 묻는 질문
Q1.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즉시 세무사(세무법인) 선임이 최우선이에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이 기간 내에 연기 신청도 가능해요.
순서별 대응 절차:
- 세무사 즉시 선임 — 세무조사 특화 경력 확인, 조사 기간 동안 납세자를 대리
- 과거 5년치 신고 자료 전수 확인 — 법인세·부가세 신고서, 원천세 신고서, 지급명세서
- 장부·증빙 정리 — 총계정원장,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법인통장 사본
- 오류·누락 사전 파악 — 조사 통지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최대 90%)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류는 원인과 증빙을 정리해 소명 자료로 준비
- 조사 범위 확인 —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 세목·기간 외 자료 제출 거부 가능
> ㈜예시상사는 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당일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해 다음 날 착수 회의를 진행했어요. 세무사는 5년치 부가세 신고서를 검토해 매입세액 2건의 오류를 미리 찾았고, 조사관이 지적하기 전에 오류 원인과 증빙을 정리해 소명 자료로 준비했어요.
Q2.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의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는 납세자 협조를 전제로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불이익이 발생해요.
| 행위 | 불이익 |
|---|---|
| 장부·서류 제출 거부 | 추계 결정(실제 거래 불인정 → 정부 추산으로 세금 결정) |
| 조사 방해·은닉 | 조사 범위 확대, 형사 고발 가능 |
| 허위 자료 제출 |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 대상 |
| 조사 기간 미협조 | 조사 기간 연장, 간접세(과태료) 부과 가능 |
다만 납세자에게도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 조사 연기 신청: 질병·사고·재해 등 사유 있으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기 요청 가능
- 조사 범위 이외 자료 제출 거부: 통지서에 기재된 세목·기간 외 자료는 제출 의무 없음
- 세무사 동반 대리: 모든 조사 과정에 세무 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음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 예정 내용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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