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계산 방법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이란?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급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뜻해요.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두 처벌을 함께 받는 병과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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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핵심 수치 5가지
| 항목 | 수치(2026년 기준) | 비고 |
|---|---|---|
| 시간급 최저임금 | 10,320원 | 매년 고용부 고시 |
| 월 환산 최저임금 | 2,156,88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 벌금 상한 | 2,000만 원 | 최저임금법 §28 |
| 징역 상한 | 3년 | 최저임금법 §28 |
|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 기준 | 전액 산입 | 2024년부터 (매월·현금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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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방법
비교 대상 임금 산정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정하고 있어요.
비교 대상 포함 항목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 등)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2024년부터 전액)
-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2024년부터 전액)
비교 대상 제외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 연차·월차 수당
- 주휴수당(아래 별도 설명)
- 현물 급여
-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복리후생 시설 이용 편익
시간급 환산 공식
비교 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시간급 = 비교 대상 월 임금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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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여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러나 주휴수당 자체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 구분 | 최저임금 비교 | 별도 지급 의무 |
|---|---|---|
| 주휴수당 | 제외(비교 대상 아님) | 있음 |
| 기본급 | 포함 | — |
| 고정 수당 | 포함 | —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맞춘 것처럼 계산하면 안 돼요. 기본급만으로 먼저 최저임금을 충족한 뒤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주휴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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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최저임금 위반 사례
배경: ㈜예시상사(상시 근로자 5인)는 2026년 5월 신규 채용한 창고 직원 박하나(소정근로 주 40시간)에게 월 급여를 아래와 같이 구성했어요.
| 항목 | 금액 |
|---|---|
| 기본급 | 1,800,000원 |
| 식대(비과세) | 200,000원 |
| 교통비(고정) | 100,000원 |
| 합계 | 2,100,000원 |
최저임금 비교 계산
비교 대상 임금 = 기본급 1,80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1,900,000원 (식대도 매월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라 2024년부터 200,000원 전액 산입)
실제 비교 대상 = 1,900,000 + 200,000 = 2,100,000원
시간급 환산 = 2,100,000 ÷ 209 = 10,047원(원 미만 버림)
결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273원 미달 —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합계 2,100,000원은 2025년 월 환산액(2,096,270원)은 넘지만 2026년 월 환산액(2,156,880원)에는 못 미쳐요.
시정 방법: 기본급을 최소 1,856,880원으로 상향해 비교 대상 임금이 2,156,880원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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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민사 효과
| 구분 | 내용 |
|---|---|
| 형사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최저임금과 실지급액의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함 |
| 지연이자 |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적용(임금채권보장법) |
| 진정·고소 |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가능 |
처벌은 근로자 한 명당 적용되므로, 여러 근로자가 동시에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처벌 대상이 그 수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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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5 ②). 단순노무직종은 90% 감액 적용이 불가하고,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이거나 수습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해요.
Q2. 사장과 근로자가 합의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받기로 했어도 위반인가요?
네, 위반이에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약정을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규정해요.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계약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유지돼요.
Q3. 외국인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돼요.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요. 외국인 근로자(비자 종류 무관), 단기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모두 해당돼요. 단,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적용 제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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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춘 것으로 오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2,156,880원을 넘더라도,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으로 먼저 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주휴수당은 그것과 별개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예요.
실수 2: 식대를 옛 산입 비율로 계산하거나 현물 식사까지 포함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비교 대상에 산입돼요. 2023년까지의 "월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 초과분만 산입" 방식으로 계산하면 비교 임금이 실제보다 작게 잡혀요. 반대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는 산입되지 않아요. 이 차이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수 3: 수습 기간 중 단순노무직에도 90% 감액 적용
수습 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단순노무직(청소원, 배달원, 주차 관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은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이를 모르고 90% 적용했다가 위반이 되는 사례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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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예방 체크리스트
- 매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전 직원의 시간급을 재계산했어요.
- 비교 대상 임금을 기본급 + 고정 수당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주휴수당·연장수당 제외)로만 구성해 시간급을 정확히 환산했어요.
- 수습 근로자의 직종이 단순노무직인지 확인하고, 단순노무직이면 100% 지급 여부를 점검했어요.
-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명세서에 분리 기재하고,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를 확인해 지급했어요.
-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된 경우 차액을 즉시 소급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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