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근로자와 유산·조산 위험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
-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은 휴직 30일 전까지이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거나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가능해요.
- 임신 중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3회 분할 한도에 포함하지 않아요.
추천 대상 · 임신한 직원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직원의 육아휴직을 처리하는 사업주와 회계 담당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뜻과 대상
임신 중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가 쓰는 육아휴직이에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2026년 3월 17일에 개정되면서 이 두 경우가 조문에 들어갔어요. 시행령 제11조는 2026년 8월 18일에 개정됐고,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2026년 8월 19일에 신설됐어요. 시행일은 각 부칙에서 확인해야 해요.
사업주는 다음 두 경우의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
여성 근로자는 위험 진단 같은 별도 요건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아요. 남성 근로자는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별표 3에 정해진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둬야 해요. 별표 3의 질환 목록은 고용노동부 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핵심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사업주 의무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 | 법 제19조 제1항 |
| 허용 제외 |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시행령 제10조 |
| 신청 기한 |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시행령 제11조 제1항 |
| 기한 단축 | 유산·조산·사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는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제1호의2 |
| 허용 통지 | 30일 전 신청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7일 전 신청은 3일 이내에 서면·전자적 방식으로 통지 | 시행령 제11조 제5항 |
| 미통지 | 통지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봄 | 시행령 제11조 제6항 |
| 분할 횟수 | 임신 중 사용한 횟수는 3회 분할 한도에 포함하지 않음 | 법 제19조의4 제1항 |
| 불이익 금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복귀 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 | 법 제19조 제3항·제4항 |
신청서에 적는 내용
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을 적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고,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요(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8항 제1호).
분할 사용과 기간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 횟수는 이 3회에 넣지 않아요(법 제19조의4 제1항). 그래서 임신 중에 한 번 쓰고 출산 뒤에 3번까지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해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나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에게는 6개월 이내의 추가 기간이 더해져요(법 제19조 제2항). 임신 중 쓴 기간이 이 한도에서 제외되는지는 제19조에 따로 정한 문구가 없어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아요. 기간 한도가 문제가 되는 사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출산전후휴가와의 관계
임신 중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돼요. 이때 30일을 따질 때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뺀다고 적혀 있어요.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급여액과 월별 처리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4대보험 처리 실무 — 신청·납부 유예·복직 정산에서 다뤄요.
신청 취소 처리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유산 또는 사산이 생기면,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근로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해요(같은 조 제3항).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는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어요(같은 조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직원 A는 올해 3월 2일 입사했어요. 출산 예정일은 내년 3월이고, 12월 1일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려고 해요.
| 확인 항목 | 판단 |
|---|---|
| 계속 근로 기간 |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 6개월 이상이라 신청 가능 |
| 신청 기한 | 11월 1일까지 신청서 제출(30일 전) |
| 신청서 기재 | 영유아 성명은 비우고 출산 예정일 기재 |
| 회사 통지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 통지 |
| 출산 후 분할 한도 | 임신 중 1회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출산 후 3회까지 가능 |
직원 B의 배우자는 의사에게 별표 3에 해당하는 질환을 진단받았어요. B는 휴직 7일 전까지 신청해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회사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회계 담당자가 급여 쪽에서 확인할 일은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처리 |
|---|---|
| 휴직 기간 급여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대로 무급 처리,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 |
| 4대보험 | 휴직 신고와 납부 유예·예외 여부는 산전후휴가·육아휴직 4대보험: 납부예외·유예·휴직신고에서 확인 |
| 증빙 보관 | 신청서, 임신 사실 증명 서류, 허용 통지 기록 |
자주 하는 실수
-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다고 안내하는 실수. 법 제19조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청도 허용하도록 해요. 임신 중에 쓸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 시기를 놓쳐요.
- 임신 중 사용을 3회 분할에 포함해 세는 실수. 법 제19조의4 제1항은 임신 중 사용 횟수를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 남성 근로자의 신청을 배우자 임신만으로 허용하는 실수. 남성 근로자는 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해진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어야 해요. 별표 3의 질환에 해당하는지는 목록을 열어 확인하고, 사업주가 시행령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서류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 있어요(시행령 제11조 제8항 제1호).
- 허용 통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실수. 통지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회사 사정으로 시기를 바꾸고 싶어도 기간 안에 통지해야 해요.
-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요건을 입사일로만 보는 실수. 기준은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에요.
관련 문서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최대 1년 6개월 휴직과 급여·회사 처리 —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의 기간과 급여
-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기간·급여·회사 처리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 회사 처리
- 육아휴직 급여·4대보험 처리 실무 — 신청·납부 유예·복직 정산 — 육아휴직 급여와 4대보험 처리 실무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4대보험: 납부예외·유예·휴직신고 — 휴직 기간 4대보험 납부 예외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