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기간·급여·회사 처리
-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쉬는 법정 휴가예요. 첫 6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나머지는 고용보험이 급여를 주고,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가 정한 출산전후휴가를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에 합쳐 90일을 쉬는 제도이고,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는 의무 휴가예요. 쉬는 동안 임금은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서 책임져요.
기간과 급여 구조
| 구분 | 단태아 | 다태아(쌍둥이 이상) |
|---|---|---|
| 총 휴가 기간 | 90일 | 120일 |
| 출산 후 확보해야 하는 기간 | 45일 이상 | 60일 이상 |
| 회사가 유급으로 주는 기간 | 최초 60일 | 최초 75일 |
| 고용보험이 급여를 주는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전부, 대규모 기업 마지막 3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전부, 대규모 기업 마지막 45일 |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휴가가 100일로 늘어나요(2025년 2월 23일 시행).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월 상한은 2025년 기준 2,100,000원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그 밖 업종은 대체로 100~300인 이하)은 고용보험이 90일 전부를 지원하므로, 회사는 첫 60일 동안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차액만 주면 돼요. 급여 신청과 회사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처리 (경리 실무)에 있어요.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줘야 하고,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야 해요(제74조 제7항).
출산휴가 핵심 정리
- 얼마?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이 월 통상임금 2,100,000원 이하면 회사 부담은 0원이고, 그보다 많으면 첫 60일 차액만 회사가 줘요. 대규모 기업은 첫 60일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가 부담해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지만, 회사가 주는 차액은 근로소득이라 과세돼요. 출산 육아 휴직급여 비과세를 보세요.
- 어떻게? —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 시작일을 정하고(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요. 근로자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유지돼요. 산전후휴가·육아휴직 4대보험: 납부예외·유예·휴직신고과 국민연금 납부예외: 휴직·사업중단 시 신청 방법과 주의점를 참고하세요.
- 나는 대상인가? —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임신한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근속 기간 요건도 없어서 입사 다음 날 출산해도 90일을 줘야 해요.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 종료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받아요.
- 안 하면? — 휴가를 주지 않거나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하면 같은 처벌을 받고, 복귀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임금 수준의 업무로 돌려놓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74조 제6항, 제114조). 해고 절차와 정당성 요건을 보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 G(월 통상임금 3,000,000원)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90일 출산전후휴가를 써요. 고용보험은 90일 전부에 대해 월 상한 2,100,000원씩, 3개월 6,300,000원을 G에게 직접 지급해요. 회사는 유급 의무가 있는 첫 60일(4월·5월) 동안 통상임금 3,000,000원과 고용보험 급여 2,100,000원의 차액 900,000원을 매달 지급해 총 1,800,000원을 부담하고, 마지막 30일(6월)은 회사 지급분이 없어요. G가 받는 총액은 6,300,000원 + 1,800,000원 = 8,100,000원이에요. 이 중 고용보험에서 받는 6,300,000원만 비과세이고, 회사가 주는 차액 900,000원은 근로소득이라 매달 급여처럼 원천징수해서 지급해요. 회사는 4월 급여대장에 G를 출산휴가로 표시해요. 휴가 종료 뒤 7월 29일까지는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어요. :::
자주 하는 실수
-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해 출산 후 45일이 안 남는데도 90일에서 휴가를 끊는 실수예요. 출산 후 45일은 꼭 확보해야 하고, 그래서 늘어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출산휴가 기간을 퇴직금 계산용 평균임금 산정 3개월에 넣는 실수예요. 휴가 기간과 그 임금은 빼고 계산해요. 평균임금 산정을 보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로 처리하는 실수예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유급 20일이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금 처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쓸 수 있나요? A. 네. 출산전후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고, 두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신청도 가능해요. 육아휴직 신청·급여·복직 실무를 보세요.
Q. 출산휴가 중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A. 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가 그대로 발생해요.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을 참고하세요.
Q. 회사가 주는 출산 축하금도 비과세인가요? A.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예요(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다만 급여 규정에 근거를 두어야 해요.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