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별 10일·30일·60일·90일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까지 유산·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줘요.
- 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단서를 받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에요.
- 연차 계산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기간과 임금을 빼요.
추천 대상 · 직원이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한 사업주와 인사·급여 담당자
유산·사산휴가의 뜻과 적용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고 휴가를 청구하면, 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간만큼 쉬게 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출산전후휴가가 90일을 기본으로 하는 것과 달리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이 길수록 길어져서 10일, 30일, 60일, 90일 네 단계로 나뉘어요.
조문에는 근속 기간 요건이 따로 없어요. 임신 중이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고 청구하면 돼요.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대상이 아니에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이 허용하는 사유(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따른 수술은 이 제외에서 빠지므로 휴가 대상이에요.
핵심 기준
임신기간별 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정해요.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세요.
| 임신기간 | 휴가 기간 | 근거 |
|---|---|---|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같은 항 제3호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같은 항 제4호 |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같은 항 제5호 |
2025년 2월 18일 개정 전에는 15주 이내 구간이 둘로 나뉘어 있었고(개정으로 제2호 삭제), 지금은 15주 이내 전체가 10일이에요.
| 구분 | 기준 | 근거 |
|---|---|---|
| 청구 |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
| 제출 서류 | 휴가 청구 사유·유산·사산 발생일·임신기간을 적은 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단서 | 시행령 제43조 제2항 |
| 유급 범위 | 휴가 중 최초 60일 유급(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했으면 75일)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
| 고용보험 급여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 기간, 그 밖의 기업은 60일을 넘는 일수(30일 한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했으면 75일을 넘는 일수에 45일 한도)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표 기준에 못 미쳐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포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
| 고용보험 급여 요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
| 급여 신청 기한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보고 계산)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급여에서 빠져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는 서류 작성·확인에 적극 협력해야 해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휴가 기간의 인사·노무 처리
- 연차 계산: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유산·사산휴가를 연차에서 깎지 않아요.
- 평균임금: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이 휴가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둘 다 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평균임금 산정에서 계산 방법을 볼 수 있어요.
- 벌칙: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직원 A(월 통상임금 2,3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가 임신 14주에 유산했어요. 유산한 2026년 10월 12일(월요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휴가를 청구해요. 이 기간 소정근로일은 8일이에요. 아래 계산은 소정근로일 8일분만 잡은 단순 예시이고,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의 처리는 넣지 않았어요.
- 1일 통상임금: 2,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88,038원(원 미만 버림)
- 휴가 기간 유급분: 88,038원 × 8일 = 704,304원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그 밖의 기업 |
|---|---|---|
| 회사의 유급 의무 | 10일 전부 | 10일 전부 |
| 고용보험 급여 | 10일 전부(통상임금 상당, 상한액 이내라고 가정) | 없음(60일 넘는 날부터만 지급) |
| 회사 부담 | 0원(고용보험 급여가 통상임금 전액을 채우는 경우) | 704,304원 |
그 밖의 기업이 휴가 기간 임금을 급여로 지급하는 분개예요. 소득세·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이에요.
| 구분 | 분개 | 금액 |
|---|---|---|
| 지급 시 | (차) 급여 / (대) 보통예금 | 704,304원 |
같은 회사의 직원 B가 임신 30주에 사산해 2026년 10월 1일부터 90일(12월 29일까지) 휴가를 쓰는 경우는 구간이 갈려요.
| 구간 | 기간 | 지급 주체 |
|---|---|---|
| 최초 60일 | 10월 1일~11월 29일 | 회사 유급 의무(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급여로 면책) |
| 61일째부터 30일 | 11월 30일~12월 29일 | 고용보험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과 그 밖의 기업 모두) |
자주 하는 실수
- 임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유산에 같은 일수를 주면 안 돼요. 진단서에 적힌 임신기간으로 10일·30일·60일·90일 중 구간을 정해요.
- 개정 전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15주 이내는 2025년 2월 18일 개정으로 하나의 구간(10일)이 됐어요.
- 유산·사산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면 안 돼요. 별도 법정 휴가이고 연차 계산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봐요.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이면 전부 휴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술은 휴가 대상이에요.
- 그 밖의 기업 직원이 10일·30일 휴가를 쓰는데 고용보험 급여를 안내하면 안 돼요. 이 기업은 60일을 넘는 날부터만 급여가 나와서 짧은 휴가는 회사가 유급으로 부담해요.
- 휴가 기간을 퇴직금용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기간과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