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DC형 적립금 자동 운용과 회사가 할 일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7건
요약
  1. 사전지정운용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만들고, 회사는 제시받은 것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정해요.
  2.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C형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해요.
  3.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통지 후 2주가 지난 뒤 자동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되고, 가입자는 언제든 직접 바꿀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인사 담당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뜻과 적용 대상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러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지 않을 때, 미리 정해 둔 운용방법(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으로 굴리는 제도예요.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직접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는데(법 제21조 제1항), 선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적립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만든 장치예요.

적용 대상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이에요.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회사에 제시하면, 회사는 그중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C형 규약에 반영해야 해요(법 제21조의2 제5항). DC형 규약의 필수 항목에도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요(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2).

핵심 기준

항목내용근거
운용방법을 만드는 주체운용관리업무를 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만들어요. 회사는 승인된 것 중에서 설정해요.법 제21조의2 제1항
제시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제시법 제21조의2 제3항
회사의 설정과 동의제시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C형 규약에 반영법 제21조의2 제5항
통지가입자가 DC형에 가입했을 때, 또는 스스로 선정한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법 제21조의3 제3항
자동 적용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선정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법 제21조의3 제4항
가입자의 변경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이어도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법 제21조의3 제5항

승인받을 수 있는 운용유형

사전지정운용방법에는 아래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이 포함돼야 해요(법 제21조의2 제1항).

번호운용유형
1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2집합투자증권으로서 아래 운용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2번 운용유형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은 아래 표와 같아요.

구분운용내용
가투자목표시점을 미리 정하고 기간이 지날수록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운용
나위험이 다른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해 위험을 관리하는 운용
다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운용
라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운용
마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운용

가입자가 2번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가' 또는 '나'의 운용내용이 포함돼야 해요(법 제21조의3 제2항). 승인 요건으로 운용계획에 해당 운용내용이 주요 운용내용으로 명시돼 있을 것, 투자전략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 수수료 등 비용이 예상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을 것,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할 것 등이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있어요.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해요(시행령 제13조 제2항).

회사가 할 일

회사는 운용유형을 직접 설계하지 않아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승인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서면 등으로 제시받아요.
  2. 제시된 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위험·수익 구조, 수수료를 비교해요.
  3.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해요.
  4.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요.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예요(법 제4조 제3항).
  5. DC형 퇴직연금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내용을 반영해요.
  6. 규약을 신고한 사업장이면 변경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요. 이때 변경 전후를 비교한 규약을 첨부해요(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어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과 위험·수익 구조 등을 알려야 해요(법 제21조의3 제1항). 회사가 도입 사실을 가입자에게 미리 알려 두면, 가입자가 통지를 받고 2주 안에 직접 운용방법을 고를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가입자별 자동 적용 시점 예시

㈜예시상사에서 DC형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지 않은 두 경우를 가정해요.

상황기준일통지 시점자동 적용 시점
신규 입사자가 DC형에 가입하고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음2026년 11월 2일 가입가입일인 11월 2일에 통지했다고 가정통지일부터 2주 뒤인 2026년 11월 16일까지 선정이 없으면 그 이후
기존 가입자가 스스로 선정한 운용방법의 기간이 끝났는데 재선정하지 않음2026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만료일부터 4주가 지난 2027년 1월 28일 이후통지일부터 2주 안에 선정이 없으면 그 이후

가입자는 자동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 뒤에도 운용방법을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적용받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시점에 바꾸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회사가 운용유형을 직접 정해요. 사전지정운용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만든 것을 회사가 설정해요. 승인받지 않은 상품은 대상이 아니에요.
  •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사업자 안내서만 받고 끝내요. 제시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약에 반영해야 해요.
  • 규약 변경 후 통보를 빠뜨려요. 신고한 설정 내용을 변경하면 변경 전후 비교 규약을 붙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 자동 적용을 강제 배정으로 오해해요. 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직접 선정할 수 있고, 적용된 뒤에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 집합투자증권 유형만 선정하면서 '가'·'나' 운용내용을 빠뜨려요.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 유형(2번)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투자목표시점이 있는 운용내용('가') 또는 분산투자 운용내용('나')이 포함돼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개정 이력 (2건)
  • 2026-10-13본문 수정 (문서 21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승인받을 수 있는 운용유형
  • 회사가 할 일
  • 가입자별 자동 적용 시점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