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계산에 쓰는 1일 기준 임금이에요.
- 원칙은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 제외 기간을 빼고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비교해야 계산이 안전해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처럼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 온 임금을 기준으로 돈을 계산해야 할 때 쓰는 1일 기준 임금이에요. 쉽게 말해 특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하루 평균으로 바꾼 값이에요.
퇴직금 계산에서는 평균임금 30일분에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고, 사용자 사정으로 일을 못 한 휴업에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계산해요. 그래서 평균임금은 단순한 급여 평균이 아니라 퇴직·휴업·재해보상 금액을 정하는 출발점이에요.
산정기간은 어떻게 잡나요?
원칙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에요. 퇴직금이면 퇴직일 이전 3개월, 휴업수당이면 휴업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을 봐요.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와요.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실제 근로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봐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기본급, 직책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은 돈은 포함해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 때문에 지급된 수당도 산정기간 안에 받았다면 포함해요.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임금성이 있는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됐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에서는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몫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이면 그 금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넣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받게 된 연차수당은 넣지 않아요. 수당 금액 자체는 연차수당 지급 계산에서 다뤄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과 금액
평균임금이 우연히 낮아지는 일을 막기 위해 법령상 빼는 기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습 사용 기간, 사용자 귀책으로 쉰 휴업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에 받은 임금도 함께 빼요. 반대로 출장비·여비처럼 실제 비용을 돌려받은 돈, 경조금처럼 근로 대가가 아닌 돈은 임금 총액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통상임금과는 어떻게 다르나요?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이에요. 연장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처럼 정해진 수당 계산의 기준으로 많이 써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최근 기간 기준으로 평균 낸 값이라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계산에 더 자주 쓰여요.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이 비교를 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계산해요. 실제 달력 일수로 계산해야 해요.
-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질병 휴업처럼 제외해야 할 기간을 그대로 넣어요.
-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를 임금으로 넣어요.
- 평균임금이 낮게 나왔는데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