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수당 계산의 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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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듯 수당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이 달라요. 통상임금은 정기, 일률, 고정적인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실제 받은 임금의 평균이에요.

수당마다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이 달라요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휴업수당은 모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임금이 서로 달라요.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두 가지가 있고, 어느 수당에 무엇을 쓰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수당이 잘못 계산돼 분쟁이 생겨요.

통상임금 — 정기·일률·고정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매달 정해져 나오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대체로 여기 들어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평균임금 — 최근 실제 받은 평균

구분기준
통상임금정기·일률·고정으로 정한 임금
평균임금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상여 등 변동 임금까지 반영돼요.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써요.

수당별 기준 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은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어느 수당이 어느 기준인지 표로 정리해 두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점검표

  1. 급여 항목을 통상임금 포함 여부로 구분해요.
  2.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3.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점검해요.
  5. 변동 임금(상여 등)의 반영을 확인합니다.
  6. 계산 근거를 급여대장에 남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수당마다 계산 기준 임금이 다릅니다급여 항목
대표 보고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임금 구성
노무 전문가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지급 규정
노무 전문가평균임금 산정 기간은요?최근 급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수당마다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이 달라요
  • 통상임금 — 정기·일률·고정
  • 평균임금 — 최근 실제 받은 평균
  • 수당별 기준 임금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