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 안 쓴 연차는 돈으로 줘야 할까
요약
- 직원이 쓰지 않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줘야 해요. 회사가 사용을 제대로 권유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안 쓴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이 쉴 권리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남기면, 그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돈(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해요. 그래서 연말이나 회계연도 말에 직원별 미사용 연차를 정리해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경리 업무가 돼요.
연차는 어떻게 쌓이나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돼요. 직원별로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기록해 남은 일수를 관리해요.
수당은 임금입니다
| 구분 | 처리 |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상 |
| 세금·보험 | 임금이므로 과세·4대보험 대상 |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에 통상임금 수준을 곱해 계산해요. 이 수당도 임금이라 원천징수 대상이고 4대보험에도 영향을 줘요. 그냥 따로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급여의 일부로 처리해요.
사용 권유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하면, 그래도 직원이 안 쓴 연차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해진 시기에 사용을 서면으로 권유하는 등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절차를 어설프게 하면 면제가 인정되지 않아 수당을 줘야 해요.
점검표
- 직원별 발생·사용 연차를 기록해요.
- 미사용 연차 일수를 확정해요.
-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요.
- 수당을 급여로 처리(과세·보험)해요.
- 사용촉진을 할지 정해 절차를 지킵니다.
-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도 정산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미사용 연차 수당이 이만큼 예상됩니다 | 연차 대장 |
| 대표 보고 | 사용촉진을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용 현황 |
| 노무 전문가 |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한가요? | 통지 기록 |
| 노무 전문가 | 통상임금 산정이 맞나요? | 급여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