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입사·퇴사할 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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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 4대보험 자격을 취득과 상실 신고로 공단에 알려요. 기한을 지키고, 퇴사할 때는 보험료 정산까지 챙겨요.

입사·퇴사 때마다 공단에 알려요

직원이 입사하면 4대보험에 가입(자격취득)시키고, 퇴사하면 자격을 상실 신고해요. 이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입퇴사 처리는 경리의 기본 업무라, 절차와 기한을 익혀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사 — 자격취득 신고

직원이 들어오면 취득일과 보수월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요. 보수월액은 앞으로 보험료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적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 신고하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활용하면 편해요.

퇴사 — 자격상실 신고와 정산

처리내용
상실 신고상실일·사유를 신고
보험료 정산건강·고용은 퇴사 시 정산이 따름

퇴사하면 상실일과 사유를 신고해요. 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그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이 따라, 퇴사 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분을 반영해야 할 수 있으니 함께 챙겨요.

기한을 지켜요

취득·상실 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고,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나 보험료 소급 문제가 생겨요. 입퇴사가 잦은 사업장은 매월 입퇴사 명단을 정리해 한 번에 신고하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점검표

  1. 입사자 취득일·보수월액을 확인해요.
  2. 4대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해요.
  3. 퇴사자 상실일·사유를 확인해요.
  4. 자격상실을 신고해요.
  5. 건강·고용 정산을 마지막 급여에 반영합니다.
  6. 신고 기한을 보험별로 관리해요.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직원 안내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근로계약
직원 안내퇴사 정산분이 마지막 급여에 반영됩니다정산 내역
공단 확인취득·상실 신고 기한은요?입퇴사일
공단 확인퇴사 정산 금액은요?보수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입사·퇴사 때마다 공단에 알려요
  • 입사 — 자격취득 신고
  • 퇴사 — 자격상실 신고와 정산
  • 기한을 지켜요
  • 점검표
  •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