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입사·퇴사할 때 처리
요약
- 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 4대보험 자격을 취득과 상실 신고로 공단에 알려요. 기한을 지키고, 퇴사할 때는 보험료 정산까지 챙겨요.
입사·퇴사 때마다 공단에 알려요
직원이 입사하면 4대보험에 가입(자격취득)시키고, 퇴사하면 자격을 상실 신고해요. 이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입퇴사 처리는 경리의 기본 업무라, 절차와 기한을 익혀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사 — 자격취득 신고
직원이 들어오면 취득일과 보수월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요. 보수월액은 앞으로 보험료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적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 신고하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활용하면 편해요.
퇴사 — 자격상실 신고와 정산
| 처리 | 내용 |
|---|---|
| 상실 신고 | 상실일·사유를 신고 |
| 보험료 정산 | 건강·고용은 퇴사 시 정산이 따름 |
퇴사하면 상실일과 사유를 신고해요. 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그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이 따라, 퇴사 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분을 반영해야 할 수 있으니 함께 챙겨요.
기한을 지켜요
취득·상실 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고,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나 보험료 소급 문제가 생겨요. 입퇴사가 잦은 사업장은 매월 입퇴사 명단을 정리해 한 번에 신고하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점검표
- 입사자 취득일·보수월액을 확인해요.
- 4대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해요.
- 퇴사자 상실일·사유를 확인해요.
- 자격상실을 신고해요.
- 건강·고용 정산을 마지막 급여에 반영합니다.
- 신고 기한을 보험별로 관리해요.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직원 안내 |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 근로계약 |
| 직원 안내 | 퇴사 정산분이 마지막 급여에 반영됩니다 | 정산 내역 |
| 공단 확인 | 취득·상실 신고 기한은요? | 입퇴사일 |
| 공단 확인 | 퇴사 정산 금액은요? | 보수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