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시점

퇴사 시점 통상임금 기준 (대법원)

임금 정보

원
시간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시간
일

정산 결과

시급14,354 원/시간
일급 (통상임금 일액)114,832 원/일
미사용 연차 10일 × 일급1,148,320 원
소득세 (간이 6%)- 68,899 원
지방소득세 (10%)- 6,889 원
실수령액1,072,53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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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명시(대법 2013다28902 등). 정산 시점이 회계연도 종료라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유리한 것 적용 가능해요.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간이세액표 또는 연말정산으로 정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일급을 구하고, 여기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요. 월급으로 넣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원 미만은 버려요.
원천세는 얼마나 빼나요?
원천세 표시를 켜면 정산액의 6%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어림해 빼요. 실제로는 근로소득과 합쳐 간이세액표나 연말정산으로 정리해요.
퇴사 정산과 회계연도 종료 정산은 결과가 다른가요?
계산식은 같고 기준 안내만 달라져요. 퇴사 정산은 퇴사 시점 통상임금, 회계연도 종료 정산은 그 시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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