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요약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의 기준이에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돼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완화됐어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의 기준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해요.
| 항목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
| 기본급 | ✓ 항상 포함 |
| 직책수당·직무수당 | ✓ 고정 지급이면 포함 |
| 식대 (고정 지급) | ✓ 고정 지급이면 포함 |
| 교통비 (고정 지급) | ✓ 고정 지급이면 포함 |
| 연장·야간·휴일수당 | ✗ 실적 기반이므로 제외 |
| 경영성과금 | △ 2024년 판결 후 요건 완화 |
| 명절 상여 | △ 조건부 지급이면 제외 가능 |
3가지 판단 기준
1. 정기성 (Regular)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해요. 월 1회 지급이 대표적이에요. 1년에 1회 지급도 정기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2. 일률성 (Uniform)
모든 또는 특정 범주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해요. 직종·근속연수별로 차등이 있어도 해당 범주 내에서 일률적이면 인정돼요.
3. 고정성 (Fixed) — 2024년 완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완화됐어요.
| 기존 판례 | 2024년 판결 |
|---|---|
| 근무 실적·조건에 따라 달라지면 제외 | 실적 조건 충족이 일반적이면 포함 |
| 정근수당·성과 상여금 대부분 제외 | 조건 충족이 통상적이면 포함 가능 |
통상임금 시급 환산 공식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
| 항목 | 계산 방법 |
|---|---|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기준: (40 × 52 + 8 유급 주휴) ÷ 12 ≈ 209시간 |
| 주 35시간 기준 | (35 × 52 + 7 유급 주휴) ÷ 12 ≈ 183시간 |
예시: 기본급 25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 = 통상임금 270만원
- 시급 = 2,700,000 ÷ 209 = 12,919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식대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 지급이면 포함돼요. 매월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단, 실비 식대(식당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는 제외될 수 있어요.
Q2. 분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분기 상여금이라도 통상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단, 개별 약정·단체협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 확인이 필요해요.
Q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고정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 임금 총액의 평균이에요 (→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휴업급여는 평균임금 기준,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계산 — 고정 식대·교통비·직무수당도 통상임금이에요. 기본급만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면 과소 지급이에요.
- 2024년 판결 무시 — 과거 판례 기준으로 상여금·성과급을 무조건 제외하면 오류예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져요.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오적용 — 주 35시간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209시간이 아닌 다른 기준을 써야 해요.
-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 연장근로수당 자체는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순환 계산 오류가 발생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통상임금 구성 항목 확정: 기본급 + 고정 수당 목록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 근로시간 × 52 + 유급 주휴 ÷ 12
- 통상임금 시급 계산 후 연장·야간·휴일수당 재검증
- 2024년 대법원 판결 반영: 분기·연간 상여 포함 여부 법무·노무 자문
- 연 1회: 임금 체계 변동 시 통상임금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