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대체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 일괄 휴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해 쉬게 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2조).
- 법정 공휴일·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라서 대체할 수 없고, 합의한 날은 직원별 연차에서 차감해요.
- 연차가 모자라는 직원의 날은 휴업수당 문제가 될 수 있고, 서면합의 서류는 3년 보존해요.
추천 대상 · 전 직원 일괄 휴무를 연차로 처리하려는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
연차휴가 대체의 뜻과 적용 대상
연차휴가 대체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서, 근로자 각자의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는 특정한 근로일에 전 직원 또는 일부 직원을 쉬게 하는 제도예요.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정해요. 징검다리 연휴처럼 일이 거의 없는 평일에 사업장 전체를 쉬게 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연차는 원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제60조 제5항).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 청구 없이도 합의한 날을 연차 사용일로 볼 수 있어요. 대신 갈음하는 것은 각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일이라서, 연차가 없거나 모자라는 직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핵심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합의 당사자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 근로기준법 제62조 |
| 합의 방식 | 서면 | 같은 조 |
| 대체할 수 있는 날 | 특정한 근로일 | 같은 조 |
| 대체되는 것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 | 같은 조 |
| 서면합의 서류 보존 | 3년, 서면 합의한 날부터 계산 | 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제2항 제6호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선출 절차와 기록 방법은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에 있어요.
대체할 수 없는 날
제62조가 말하는 날은 '근로일'이에요. 주휴일처럼 이미 쉬는 날이나 법정 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니어서 연차로 갈음할 수 없어요. 법정 공휴일과 근로일을 맞바꾸는 제도는 제55조 제2항 단서의 휴일 대체라서 연차 대체와 다른 제도예요(공휴일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돼요).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 민간 사업장 적용 기준에 있어요.
서면합의에 담을 내용
법에는 서면합의서의 서식이 없어요. 분쟁을 줄이려면 아래를 적어요.
| 항목 | 내용 |
|---|---|
| 대체할 날짜 | 연차를 갈음해 쉬는 특정 근로일 |
| 대상 근로자 | 전 직원 또는 부서·직군 |
| 개인별 차감 | 대체일수만큼 각자의 연차에서 차감 |
| 연차가 모자라는 직원 | 연차가 없는 직원에게 줄 처리 방법 |
| 합의일과 서명 | 합의한 날짜와 대표자·대표이사 서명 |
대체일과 개인 연차의 계산
합의한 날에 쉰 일수는 개인별 연차에서 차감해요. 직원마다 잔여 연차가 달라서 차감 결과도 직원마다 달라요.
연차가 대체일수보다 모자라는 직원은 모자라는 날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어요. 그날 회사가 쉬게 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는 휴업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제46조 제1항).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직원 40명)는 2026년 12월 25일(금) 성탄절 앞뒤로 일이 없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12월 24일(목)과 28일(월) 두 근로일에 전 직원을 연차로 쉬게 하기로 했어요. 이날 이전까지 두 직원의 연차 상태는 아래와 같아요.
| 직원 | 잔여 연차 | 대체일수 | 처리 |
|---|---|---|---|
| 직원 E | 13일 | 2일 | 2일 차감, 대체 후 잔여 11일 |
| 직원 F(올해 6월 입사) | 1일 | 2일 | 1일 차감, 모자라는 1일은 연차로 갈음 불가 |
직원 F는 연차가 1일 남아서 한 날만 갈음할 수 있어요. 나머지 1일을 회사가 쉬게 하는 날로 둔다면 휴업수당 문제가 생겨요. F의 평균임금이 1일 9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평균임금의 70%는 64,400원(92,000원 × 70%)이에요. 이 금액이 통상임금 1일분(2,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88,038원)보다 작아서 64,400원 이상을 줘야 해요.
| 구분 | 분개 | 금액 |
|---|---|---|
| 휴업수당 지급 | (차) 급여 / (대) 보통예금 | 64,400원 |
소득세·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이고,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한도로 줘도 돼요. 서면합의서는 합의한 날부터 3년 보존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정 공휴일이나 주휴일을 연차 대체일로 잡으면 안 돼요. 이날은 근로일이 아니어서 연차로 갈음할 수 없어요. 연차 대체는 근로일에만 해요.
-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지정하면 안 돼요. 서면합의의 상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회사가 정한 사람과 합의하면 합의 효력을 다투게 돼요.
- 구두나 공지만으로 정하면 안 돼요. 제62조는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해요. 합의서를 남기고 서명을 받아요.
- 연차가 모자라는 직원을 아무 처리 없이 똑같이 쉬게 하면 안 돼요. 갈음할 연차가 없는 날은 휴업수당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합의서에 처리 방법을 적어요.
- 전 직원의 연차를 똑같이 차감하면 안 돼요. 직원마다 잔여 연차가 달라서 개인별로 확인하고 차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