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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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쉬게 하면 쉬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6조). 계산법,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규칙, 급여 처리를 정리했어요.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은 회사(사용자) 쪽 사정으로 직원이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쉬는 기간에도 생활을 보장하도록 회사가 주는 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주문 감소, 원자재 부족, 경영난, 설비 고장처럼 회사가 경영상 책임질 범위의 사유는 모두 사용자 귀책사유에 들어가요. 반대로 태풍·지진 같은 천재지변처럼 회사가 막을 수 없는 사유는 해당하지 않아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적용 차이을 참고해요.

지급 기준 한눈에 보기

상황지급 기준근거
일반적인 회사 사정 휴업평균임금 × 70% 이상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통상임금 지급 가능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휴업 기간에 임금 일부를 받은 경우(평균임금 − 받은 임금) × 7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70%에 못 미치는 금액 지급 가능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법상 지급 의무 없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평균임금은 휴업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계산 방법은 평균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자세히 봐요.

㈜예시상사 10일 휴업수당 계산

㈜예시상사가 주문 감소로 생산라인을 멈추고 직원 B씨를 10일(소정근로일 기준) 쉬게 했어요.

  •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 10,200,000원(상여 포함), 기간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 10,200,000원 ÷ 92일 = 110,869원(원 미만 버림)
  • 평균임금의 70% = 110,869원 × 0.7 = 77,608원
  • 1일 통상임금 = 월 기본급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2원 → 70%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므로 77,608원 적용
  • 휴업수당 = 77,608원 × 10일 = 776,080원

세금·4대보험 처리

휴업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아니지만 근로관계에서 받는 돈이라 근로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평소 급여처럼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에 포함해요. 4대보험도 보수에 들어가므로 월 보험료 산정과 연말 보수총액 신고에 반영해요. 급여대장에는 기본급과 분리해 휴업수당 항목을 따로 만들어 두면 나중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나 근로감독 때 금액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 동의를 받고 무급으로 쉬게 하면 휴업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직원이 스스로 원해서 신청한 무급휴직이라면 휴업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가 먼저 쉬라고 한 것이면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사용자 귀책 휴업으로 볼 수 있어요. 무급휴직 처리는 무급휴직 시 급여·4대보험·퇴직금 처리를 참고해요.

Q2. 하루 중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쉬게 했어요.

그날 받은 임금이 있으므로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 70%를 휴업수당으로 더 줘요.

Q3. 휴업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미지급분은 임금체불로 진정 대상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1. 통상임금의 70%로 계산하는 실수 — 기준은 평균임금의 70%예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클 때만 대신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1. 노동위원회 승인 없이 50%만 지급하는 실수 — 70%에 못 미치게 주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의 노동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해요. 승인 없이 덜 준 금액은 체불임금이 돼요.
  1. 휴업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실수 — 휴업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이에요.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최대 10%)가 붙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하기
  • 휴업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남기고 직원에게 통지하기
  • 휴업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 계산하기
  • 평균임금 70%와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지급 단가 정하기
  • 급여대장에 휴업수당 항목을 따로 만들어 원천징수하기
  • 4대보험 보수와 원천세 신고에 휴업수당 반영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휴업수당이란?
  • 지급 기준 한눈에 보기
  • ㈜예시상사 10일 휴업수당 계산
  • 세금·4대보험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직원 동의를 받고 무급으로 쉬게 하면 휴업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Q2. 하루 중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쉬게 했어요.
  • Q3. 휴업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