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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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쉬게 할 때는 무급으로 둘 수 없고, 평균임금 기준의 휴업수당을 줘야 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니 미리 직원과 소통하면 좋아요.

일을 못 시켜도 급여 책임이 있습니다

주문이 끊기거나 설비가 멈추는 등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일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직원을 그냥 무급으로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책임으로 쉬게 한 것이라, 그 기간에 휴업수당을 줘야 해요. 일을 안 시켰다고 임금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줘요

구분내용
대상회사(사용자) 책임의 휴업
금액평균임금의 70% 이상(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음)

회사 책임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요. 그래서 휴업이라도 직원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습니다. 휴업수당도 임금이라 처리에 반영해요.

부득이한 경우 예외

천재지변처럼 회사도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휴업수당이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나 감액은 정해진 절차(노동위원회 승인 등)를 거쳐야 인정돼요. 회사가 임의로 "어쩔 수 없었다"며 안 주면 안 돼요.

미리 소통해요

휴업이 예상되면 직원에게 미리 알리고 휴업수당 지급 계획을 설명해요. 휴업 사유와 기간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정당성을 입증할 때 도움이 돼요. 휴업이 길어질 것 같으면 다른 방안(유급휴가 소진 등)도 함께 검토해요.

점검표

  1. 휴업 사유가 회사 책임인지 확인해요.
  2. 평균임금 기준 휴업수당을 계산해요.
  3. 휴업 기간 동안 지급해요.
  4.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절차를 확인해요.
  5. 직원에게 미리 소통합니다.
  6. 사유·기간을 기록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회사 사정 휴업도 휴업수당이 필요합니다휴업 사유
대표 보고예상 휴업수당은 이만큼입니다평균임금
노무 전문가이 사유가 회사 책임인가요?휴업 경위
노무 전문가예외·감액이 가능한가요?부득이 사정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일을 못 시켜도 급여 책임이 있습니다
  • 평균임금 기준으로 줘요
  • 부득이한 경우 예외
  • 미리 소통해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