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시킬 때
요약
-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쉬게 할 때는 무급으로 둘 수 없고, 평균임금 기준의 휴업수당을 줘야 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니 미리 직원과 소통하면 좋아요.
일을 못 시켜도 급여 책임이 있습니다
주문이 끊기거나 설비가 멈추는 등 회사 사정으로 직원을 일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직원을 그냥 무급으로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책임으로 쉬게 한 것이라, 그 기간에 휴업수당을 줘야 해요. 일을 안 시켰다고 임금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줘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회사(사용자) 책임의 휴업 |
| 금액 | 평균임금의 70% 이상(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음) |
회사 책임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요. 그래서 휴업이라도 직원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습니다. 휴업수당도 임금이라 처리에 반영해요.
부득이한 경우 예외
천재지변처럼 회사도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휴업수당이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나 감액은 정해진 절차(노동위원회 승인 등)를 거쳐야 인정돼요. 회사가 임의로 "어쩔 수 없었다"며 안 주면 안 돼요.
미리 소통해요
휴업이 예상되면 직원에게 미리 알리고 휴업수당 지급 계획을 설명해요. 휴업 사유와 기간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정당성을 입증할 때 도움이 돼요. 휴업이 길어질 것 같으면 다른 방안(유급휴가 소진 등)도 함께 검토해요.
점검표
- 휴업 사유가 회사 책임인지 확인해요.
- 평균임금 기준 휴업수당을 계산해요.
- 휴업 기간 동안 지급해요.
-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절차를 확인해요.
- 직원에게 미리 소통합니다.
- 사유·기간을 기록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회사 사정 휴업도 휴업수당이 필요합니다 | 휴업 사유 |
| 대표 보고 | 예상 휴업수당은 이만큼입니다 | 평균임금 |
| 노무 전문가 | 이 사유가 회사 책임인가요? | 휴업 경위 |
| 노무 전문가 | 예외·감액이 가능한가요? | 부득이 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