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신정에 출근시키면 — 휴일대체·보상휴가·휴일근로수당 중 무엇으로 처리할까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을 미리 바꾸면 가산수당 없이 다른 날 쉬게 할 수 있어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범위
관공서 공휴일(설·추석 연휴, 3·1절, 성탄절 등)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민간 회사에도 유급휴일입니다. 규모별로 순차 적용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 상시 근로자 수 | 적용 시작 |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
|---|---|---|
| 300명 이상 | 2020년 1월 1일 | 적용 |
| 3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1년 1월 1일 | 적용 |
| 5명 이상 30명 미만 | 2022년 1월 1일 | 적용 |
| 5명 미만 | 적용 없음 | 적용 없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2026년 12월 25일(금)과 2027년 1월 1일(금)은 모두 평일 공휴일입니다. 연말 결산·재고 실사·출고 마감으로 이날 출근이 필요한 회사는 아래 세 방법 중 하나를 미리 정해야 해요.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별도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라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세 가지 처리 방법 비교
| 방법 | 요건 | 회사 비용 | 직원 입장 |
|---|---|---|---|
| 휴일대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미리 특정한 근로일로 교체, 적어도 24시간 전 통보 | 가산수당 없음(공휴일은 평일 근무가 됨) | 다른 날 하루 쉼 |
| 휴일근로수당 지급 | 대체 없이 공휴일에 근무 | 8시간까지 통상임금 150%, 8시간 초과분 200% | 수당을 받음 |
| 보상휴가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근로기준법 제57조) | 수당 대신 가산분까지 휴가로 부여 | 8시간 근무 시 12시간 휴가 |
휴일대체는 근무 전에 바꿔야 해요. 이미 공휴일에 일을 시킨 뒤 "다음 주 화요일에 쉬어라"라고 하면 휴일대체가 아니라 휴일근로이고, 가산수당을 줘야 해요.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방법은 택스위키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문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 ㈜예시상사 예시
㈜예시상사(상시 18명)는 월급제 직원 3명이 2026년 12월 25일에 재고 실사를 했습니다. 직원의 통상시급은 12,000원입니다.
| 근무 시간 | 계산 | 휴일근로수당 |
|---|---|---|
| 8시간 | 12,000원 × 8시간 × 1.5 | 144,000원 |
| 10시간 | 12,000원 × 8시간 × 1.5 + 12,000원 × 2시간 × 2.0 | 192,000원 |
월급제는 유급휴일 임금(그날 쉬어도 받는 하루치)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위 휴일근로수당만 더 줘요. 시급제 직원은 유급휴일 임금 하루치(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를 따로 주고,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줘요.
3명이 8시간씩 근무했다면 12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 432,000원(144,000원 × 3명)을 넣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월정액급여·직전 연도 총급여 기준)을 갖춘 생산직 등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이니 해당 직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개: (차) 급여 432,000 (대) 예수금(원천세·4대보험), 미지급급여
휴일대체를 고를 때 준비할 서류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 대체 대상 공휴일, 대체할 근로일, 적용 직원 범위를 적고 근로자대표가 서명해요. 연간 단위로 한 번에 합의해 둘 수 있습니다.
- 개별 통보 기록 — 대체 근무일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직원에게 전자우편·사내 공지로 알려요.
- 근태 기록 — 공휴일 출근과 대체 휴일 사용을 근태 시스템에 남겨요.
자주 하는 실수
- 근무 후에 대체 휴일을 주는 실수 — 사후 대체는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수당 50%를 따로 줘야 해요.
- 직원 개인 동의만 받는 실수 — 공휴일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입니다. 개별 동의서로는 부족해요.
- 5명 미만 기준을 잘못 세는 실수 —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돼요.
- 통상시급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실수 — 고정 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급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
연말연시 출근 체크리스트
- 12월 25일·1월 1일 출근이 필요한 업무와 인원을 12월 초에 확정했나요?
- 휴일대체로 갈 경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받았나요?
- 대체 근무일 24시간 전에 개별 통보를 했나요?
- 대체하지 않으면 8시간 이내 150%, 초과 200%로 수당을 계산했나요?
- 시급제 직원의 유급휴일 임금을 따로 넣었나요?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을 확인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