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직서를 냈을 때 — 수리·철회·퇴사일 확정부터 14일 안에 끝낼 정산까지
요약
- 사직서는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한 날 퇴사가 되고, 수리하지 않으면 월급제는 통보받은 달 다음 1개 임금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하면 연 20% 지연이자를 피할 수 있어요.
사직서의 법적 효력 — 회사가 받아들이는 순간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직원이 사직서를 내는 것은 근로계약을 끝내자는 의사표시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승낙)하면 노사가 합의해 계약을 끝낸 것이 되고, 합의한 날이 퇴사일입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 상황 | 퇴사 효력이 생기는 날 | 근거 |
|---|---|---|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함 | 노사가 합의한 퇴사일 | 합의해지 |
| 수리하지 않음 + 기간 정함 없는 계약 + 월급제 | 사직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1개 임금 기간이 지난 날 | 민법 제660조 제3항 |
| 수리하지 않음 + 기간 정함 없는 계약 + 시급·일급제 | 사직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 | 민법 제660조 제2항 |
| 기간제 계약 중도 사직 | 합의가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 가능 | 민법 제661조 |
월급 계산 기간이 매월 1일~말일인 직원이 10월 15일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통보를 받은 당기(10월) 다음 1개 기간(11월)이 지나야 하므로 12월 1일에 퇴사 효력이 생겨요. 회사가 무작정 수리를 미루면 직원과 회사 모두 퇴사일이 불분명해지니, 접수 후 1주일 안에 수리 여부와 퇴사일을 정해 서면으로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철회와 '30일 전 통보' 규정
- 철회 —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직원은 원칙적으로 사직 의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수리 후에는 회사가 동의해야 철회돼요. 그래서 수리 여부를 빨리, 문서로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 취업규칙의 '30일 전 통보' — 인수인계를 위한 안내 규정으로는 유효하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깎거나 위약금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해요.
- 권고사직 —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했다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적고 직원 서명을 받습니다.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회사가 책임을 져요.
사직서 양식에 꼭 들어갈 항목
| 항목 | 적는 내용 | 이유 |
|---|---|---|
| 인적 사항 | 성명, 부서, 직위, 입사일 | 근로자 명부와 대조 |
| 퇴사 희망일 | 마지막 근무일 | 4대보험 상실일(다음 날) 확정 |
| 퇴사 사유 | 개인 사정 / 권고사직 / 계약만료 등 |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와 일치 |
| 제출일·서명 | 제출 날짜와 본인 서명 | 민법 제660조 기간 계산 기준 |
| 회사 수리란 | 수리일, 확정 퇴사일, 대표 또는 인사권자 서명 | 철회 가능 시점 정리 |
퇴사일이 정해진 뒤 경리 처리 순서 — ㈜예시상사 예시
㈜예시상사 생산관리팀 정○○ 주임(월급 300만 원, 입사 2024년 8월 6일)이 2026년 10월 15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는 10월 17일 수리하고,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11월 14일로 합의했습니다.
| 할 일 | 기한 | 정○○ 주임 처리 내용 |
|---|---|---|
|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청산 |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 11월 28일까지 11월 급여(14일분)·연차 미사용수당·퇴직금 지급 |
| 퇴직금 계산 | 위와 같음 | 1일 평균임금 110,000원 × 30일 × 재직일수 831일 ÷ 365 = 7,513,150원 |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 12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으로 반영 |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퇴사월 급여 지급 시 | 11월분 급여에서 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4대보험 상실신고 |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상실일 11월 15일 → 12월 15일까지 신고, 상실 사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 퇴직연금 가입자 | 퇴직금 지급 기한과 같음 | DC형이면 미납 부담금 정산,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전 |
14일 안에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으니, 퇴직금 계산이 늦어질 것 같다면 연장 합의서를 받아 둡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사직서를 받고 수리 여부를 알리지 않는 실수 — 퇴사일이 확정되지 않아 금품 청산 기한과 4대보험 상실일이 흔들려요. 수리일과 퇴사일을 서면으로 회신해요.
- "30일 전 통보 위반"을 이유로 급여를 깎는 실수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고, 공제한 금액은 임금체불이 돼요.
- 권고사직을 '개인 사정'으로 적는 실수 —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분쟁이 생기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요.
- 퇴직금 지급 기한을 다음 달 급여일로 미루는 실수 — 기한은 퇴사일부터 14일입니다. 급여일에 맞추려면 반드시 연장 합의서를 받습니다.
사직서 접수부터 퇴사까지 체크리스트
- 사직서에 퇴사 희망일·사유·서명이 있는지 확인
- 1주일 안에 수리 여부와 확정 퇴사일을 서면으로 회신
- 권고사직이면 사직서에 '권고사직' 표기 후 서명 받기
- 연차 미사용 일수를 확정하고 미사용수당 계산
-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또는 연장 합의)
- 퇴사월 급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4대보험 상실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제출
- 근로자 명부에 퇴직 연월일과 사유 기록,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퇴사 당일 처리할 7가지 항목은 택스위키 '직원 퇴사 즉시 처리 7가지' 문서에, 퇴사자 근로자 명부 보존 기준은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문서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