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계약만료 직원 처리 — 종료·재계약·무기계약 전환 결정과 퇴직금·연차 정산
요약
-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이 12월 31일에 끝나는 직원은 11월 중에 종료·재계약·무기계약 전환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 통산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고, 1년 계약 만료자의 연차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례 기준도 있어요.
12월 31일 계약만료 직원 — 연말에 먼저 정할 것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은 대부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만료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끝나지만, 연말에 미리 정하지 않으면 1월 2일에 출근한 직원이 '자동 연장'인지 '무기계약'인지 분쟁이 생겨요. 11월 중에 직원별로 아래 셋 중 하나를 정해요.
| 선택 | 요건·주의 | 근거 |
|---|---|---|
| 계약 종료 |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다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직원은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필요 | 대법원 판례(갱신 기대권 법리) |
| 재계약(기간제) | 통산 사용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
| 무기계약 전환 |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
기간제법은 정식 이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박사 학위 소지자의 해당 분야 업무,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은 2년 제한의 예외입니다(제4조 제1항 단서). 갱신 기대권과 2년 제한의 자세한 기준은 택스위키 '기간제 2년 제한과 갱신기대권' 문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종료 통보 — 법정 의무는 없지만 30일 전 서면이 안전해요
기간제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30일 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래 이유로 12월 1일까지 서면 통보를 권해요.
- 계약서에 '자동 갱신' 문구가 있으면 통보가 없을 때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통보서가 있어야 4대보험 상실 사유와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한 근거가 남습니다.
- 직원이 구직 준비 기간을 확보해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1년 계약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 — ㈜예시상사 예시
㈜예시상사는 기간제 직원 2명의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두 사람 모두 월급 250만 원(기본급만, 주 40시간)입니다.
| 직원 | 계약 이력 | 2027년 처리 | 퇴직금 |
|---|---|---|---|
| A | 2026.1.1~12.31 (1년) | 계약 종료 | 95,694원 × 30일 × 365 ÷ 365 = 2,870,820원 |
| B | 2025.1.1~12.31 + 2026.1.1~12.31 (통산 2년) | 계속 쓰면 무기계약 전환, 종료하면 퇴직금 지급 | 종료 시 95,694원 × 30일 × 730 ÷ 365 = 5,741,640원 |
- 퇴직금 기준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1월 1일~12월 31일 365일 근무도 1년이라 A도 받습니다.
-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 — A의 최근 3개월(10월~12월, 92일) 임금 750만 원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81,522원입니다. 기본급만 있는 월급제는 통상임금 1일분(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95,694원)이 더 높아, 높은 쪽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연차 — 1년 계약으로 1년만 일하고 끝나는 직원에게는 매월 1일씩 생긴 연차 최대 11일만 있고, 1년 만근으로 생기는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A가 11일 중 6일을 썼다면 미사용 5일 × 95,694원 = 478,470원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줘요.
- 재계약 공백 — B처럼 1년 계약을 이어 갈 때 계약 사이에 며칠 공백을 두어도, 공백이 짧고 업무가 같으면 계속근로로 봐요. 퇴직금·2년 제한을 피하려는 '쪼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료 후 신고와 서류 — 1월·2월 일정
| 할 일 | 기한 | 비고 |
|---|---|---|
| 임금·연차수당·퇴직금 지급 | 2027년 1월 14일(퇴사일 12월 31일부터 14일 이내) | 지급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
| 4대보험 상실신고 | 2027년 2월 15일(상실일 1월 1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상실 사유 '계약기간 만료' |
| 이직확인서 |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제출 |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 대상 |
|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1월 지급이면 2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근로소득 연말정산 | 퇴직하는 달(12월) 급여 지급 시 | 소득세법 제137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직원이 거절하고 나간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제안 여부를 이직확인서 내용과 맞춰 사실대로 적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다 내지 못한 직원에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자주 하는 실수
- 2년을 넘겨 계속 쓰면서 기간제 계약서를 다시 쓰는 실수 — 통산 2년을 넘는 순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돼요. 새 기간제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1년 계약 직원에게 연차 26일분을 정산하는 실수 — 1년만 근무하고 끝나면 최대 11일입니다. 15일은 1년을 넘겨 계속 근무할 때 생깁니다.
- 365일 근무자를 '1년 미만'으로 보고 퇴직금을 안 주는 실수 — 1월 1일~12월 31일 근무는 계속근로 1년입니다.
- 상실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적는 실수 — 계약 만료인데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아 정정 요청과 분쟁이 생겨요.
연말 계약만료 체크리스트
- 11월 중 12월 31일 만료 직원 명단과 통산 근무 기간 정리
- 직원별로 종료·재계약·무기계약 전환 결정
- 종료 직원에게 12월 1일까지 서면 통보
- 연차 발생·사용 일수를 확정하고 미사용수당 계산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퇴직금 계산
- 2027년 1월 14일까지 금품 청산
- 2027년 2월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사유: 계약기간 만료)
- 무기계약 전환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기간 없는 계약으로 다시 쓰고 근로자 명부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