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돈 대신 유급휴가로 주는 제도예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연장 1시간이면 휴가 1.5시간을 줘요. 쓰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요.

보상휴가제가 뭐예요?

직원이 연장·야간·휴일에 일하면 회사는 통상임금의 50%(8시간 넘는 휴일근로는 100%)를 더 얹어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보상휴가제는 이 가산임금을 돈 대신 같은 가치의 유급휴가로 주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7조).

알아두세요

📜 근로기준법 제57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어요.

도입 요건

항목내용근거
합의 주체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없으면 과반수 대표자)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합의 형식서면합의(서명·날인한 문서)근로기준법 제57조
합의 사항대상 근로자, 휴가 부여 기준, 사용 기간, 미사용 시 처리행정해석
적용 규모상시 5명 이상 사업장(가산임금 적용 사업장)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직원 한 명씩 개별 동의만 받아서는 안 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해요(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휴가 시간 계산

가산임금과 같은 가치가 되도록 휴가를 계산해요.

근로 종류가산율근로 1시간당 휴가
연장근로50%1.5시간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만50%0.5시간(가산분만)
연장 + 야간100%2시간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100%2시간

가산분만 휴가로 주고 기본분(100%)은 임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연장 1시간당 휴가는 0.5시간이에요. 어느 방식인지 서면합의에 적어 둬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 영업팀 A씨는 10월에 연장근로 8시간을 했어요. 통상시급은 15,000원이에요.

  • 돈으로 줄 때: 8시간 × 15,000원 × 1.5 = 180,000원
  • 보상휴가로 줄 때: 8시간 × 1.5 = 12시간 휴가(1.5일)
  • 기본분은 임금, 가산분만 휴가: 임금 120,000원 + 휴가 4시간

:::

도입·운영 절차

  1. 근로자대표 확인 —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직원 과반수의 뜻을 모아 대표자를 뽑아요.
  2. 서면합의서 작성 — 대상자, 휴가 계산 방식(1.5배 등), 사용 기간(예: 발생일부터 3개월), 미사용 시 수당 지급 기준을 적고 양쪽이 서명해요.
  3. 근태 시스템 설정 — 연장근로 시간이 휴가 잔여시간으로 쌓이도록 설정해요.
  4. 사용 관리 — 매달 잔여 시간을 직원에게 알려요.
  5. 기간 종료 정산 — 쓰지 못한 시간은 다음 임금지급일에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요.

서면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보상휴가를 원하지 않으면요?

서면합의로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직원이 휴가를 쓰지 못하면 그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휴가를 강제로 소멸시킬 수 없어요.

Q2. 연차휴가와 같이 관리해도 되나요?

따로 관리해요.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로 발생하고, 보상휴가는 연장근로로 발생해요. 연차 사용촉진 절차(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절차로 미사용 수당 면제)도 보상휴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Q3. 주 52시간 한도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보상휴가를 줘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연장근로 한도와 주 52시간 관리).

Q4. 퇴사하면 남은 보상휴가는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가산임금으로 정산해 지급해요(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

자주 하는 실수

  1. 개별 동의서만 받고 도입하는 실수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으면 보상휴가는 무효예요. 그동안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모두 줘야 하고, 안 주면 임금체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이 돼요.
  1. 연장 1시간을 휴가 1시간으로 주는 실수 — 가산분 50%가 빠져 있어 차액이 체불임금이 돼요.
  1. 미사용 휴가를 연말에 소멸시키는 실수 — 쓰지 못한 휴가는 가산임금으로 정산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 기록 남기기
  • 보상휴가 서면합의서에 계산 방식·사용 기간·미사용 정산 기준 적기
  • 서면합의서 원본 3년 보관하기
  • 매월 직원별 보상휴가 잔여 시간 알리기
  • 사용 기간이 끝난 미사용 시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기
  • 퇴사자 잔여 보상휴가 14일 안에 정산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6문서 발행

목차

  • 보상휴가제가 뭐예요?
  • 도입 요건
  • 휴가 시간 계산
  • 도입·운영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직원이 보상휴가를 원하지 않으면요?
  • Q2. 연차휴가와 같이 관리해도 되나요?
  • Q3. 주 52시간 한도도 늘어나나요?
  • Q4. 퇴사하면 남은 보상휴가는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