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돈 대신 유급휴가로 주는 제도예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연장 1시간이면 휴가 1.5시간을 줘요. 쓰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요.
보상휴가제가 뭐예요?
직원이 연장·야간·휴일에 일하면 회사는 통상임금의 50%(8시간 넘는 휴일근로는 100%)를 더 얹어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보상휴가제는 이 가산임금을 돈 대신 같은 가치의 유급휴가로 주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기준법 제57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어요.
도입 요건
| 항목 | 내용 | 근거 |
|---|---|---|
| 합의 주체 |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없으면 과반수 대표자)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 합의 형식 | 서면합의(서명·날인한 문서) | 근로기준법 제57조 |
| 합의 사항 | 대상 근로자, 휴가 부여 기준, 사용 기간, 미사용 시 처리 | 행정해석 |
| 적용 규모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가산임금 적용 사업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직원 한 명씩 개별 동의만 받아서는 안 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해요(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휴가 시간 계산
가산임금과 같은 가치가 되도록 휴가를 계산해요.
| 근로 종류 | 가산율 | 근로 1시간당 휴가 |
|---|---|---|
| 연장근로 | 50% | 1.5시간 |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만 | 50% | 0.5시간(가산분만) |
| 연장 + 야간 | 100% | 2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2시간 |
가산분만 휴가로 주고 기본분(100%)은 임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연장 1시간당 휴가는 0.5시간이에요. 어느 방식인지 서면합의에 적어 둬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 영업팀 A씨는 10월에 연장근로 8시간을 했어요. 통상시급은 15,000원이에요.
- 돈으로 줄 때: 8시간 × 15,000원 × 1.5 = 180,000원
- 보상휴가로 줄 때: 8시간 × 1.5 = 12시간 휴가(1.5일)
- 기본분은 임금, 가산분만 휴가: 임금 120,000원 + 휴가 4시간
:::
도입·운영 절차
- 근로자대표 확인 —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직원 과반수의 뜻을 모아 대표자를 뽑아요.
- 서면합의서 작성 — 대상자, 휴가 계산 방식(1.5배 등), 사용 기간(예: 발생일부터 3개월), 미사용 시 수당 지급 기준을 적고 양쪽이 서명해요.
- 근태 시스템 설정 — 연장근로 시간이 휴가 잔여시간으로 쌓이도록 설정해요.
- 사용 관리 — 매달 잔여 시간을 직원에게 알려요.
- 기간 종료 정산 — 쓰지 못한 시간은 다음 임금지급일에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요.
서면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보상휴가를 원하지 않으면요?
서면합의로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직원이 휴가를 쓰지 못하면 그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휴가를 강제로 소멸시킬 수 없어요.
Q2. 연차휴가와 같이 관리해도 되나요?
따로 관리해요.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로 발생하고, 보상휴가는 연장근로로 발생해요. 연차 사용촉진 절차(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 절차로 미사용 수당 면제)도 보상휴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Q3. 주 52시간 한도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보상휴가를 줘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연장근로 한도와 주 52시간 관리).
Q4. 퇴사하면 남은 보상휴가는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가산임금으로 정산해 지급해요(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
자주 하는 실수
- 개별 동의서만 받고 도입하는 실수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으면 보상휴가는 무효예요. 그동안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모두 줘야 하고, 안 주면 임금체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이 돼요.
- 연장 1시간을 휴가 1시간으로 주는 실수 — 가산분 50%가 빠져 있어 차액이 체불임금이 돼요.
- 미사용 휴가를 연말에 소멸시키는 실수 — 쓰지 못한 휴가는 가산임금으로 정산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 기록 남기기
- 보상휴가 서면합의서에 계산 방식·사용 기간·미사용 정산 기준 적기
- 서면합의서 원본 3년 보관하기
- 매월 직원별 보상휴가 잔여 시간 알리기
- 사용 기간이 끝난 미사용 시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기
- 퇴사자 잔여 보상휴가 14일 안에 정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