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 민간 사업장 적용 기준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바꿔 쉴 수 있어요.
- 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더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추천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급여·인사 담당자, 교대근무 사업장 관리자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 조항은 규모별로 시행됐고,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제55조 부칙 시행일). 지금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되므로(제11조 제2항) 이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 약속을 따라야 해요.
핵심 기준
1. 어떤 날이 유급휴일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제1호 일요일은 제외)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정해요. 규정 제2조에 적힌 공휴일은 이래요.
| 구분 | 날짜 |
|---|---|
| 국경일 중 4개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 1월 1일 | 신정 |
| 설 연휴 |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 부처님 오신 날 | 음력 4월 8일 |
| 노동절 | 5월 1일 |
| 어린이날 | 5월 5일 |
| 현충일 | 6월 6일 |
| 추석 연휴 |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 기독탄신일 | 12월 25일 |
| 선거일 |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 선거일 |
| 임시공휴일 |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 |
노동절(5월 1일)은 2026년 4월 30일 개정으로 공휴일 목록에 들어갔고, 개정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2. 대체공휴일
규정 제3조는 국경일·부처님 오신 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 공휴일끼리 평일에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해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에요.
3. 휴일 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어요(제55조 제2항 단서). 이렇게 바꾸면 원래 공휴일은 근로일이 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4. 공휴일 근로 가산임금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는 가산임금을 줘요.
| 휴일근로 시간 | 가산율 |
|---|---|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어서, 공휴일에 일하면 원래 월급에 더해 휴일근로 임금 100% + 가산 50%를 추가로 받는 구조예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직원 12명)의 시급제 근로자 A는 통상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근무예요.
- 공휴일에 쉰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 × 12,000원 = 96,000원을 줘야 해요.
- 공휴일에 8시간 일한 경우: 유급휴일 임금 96,000원 + 근로 임금 96,000원 + 가산 48,000원(96,000원 × 50%) = 240,000원
- 공휴일에 10시간 일한 경우: 위 240,000원에 8시간 초과 2시간분 (12,000원 × 2시간 × 200%) = 48,000원을 더해 288,000원
월급제 직원 B(월 통상임금 기준 시급 15,000원)가 공휴일에 8시간 일하면, 월급과 별도로 8시간 × 15,000원 × 150% = 180,000원을 추가로 줘요.
급여 담당자 연간 점검 순서
- 연초 달력 정리: 그해 공휴일, 대체공휴일, 선거일을 달력에 표시해요.
- 임시공휴일 확인: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즉시 달력에 추가해요.
- 근무 계획 공지: 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부서는 휴일 대체를 할지, 가산수당을 줄지 미리 정해요.
- 휴일 대체 합의서 보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대체하는 날짜를 특정해 보관해요.
- 급여 반영: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공휴일 유급 임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급여대장에서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5명 이상인데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는 것: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어요. 연차 대체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대체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해요.
- 휴일 대체를 구두로 하는 것: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해요.
- 대체공휴일을 빼먹는 것: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에요. 달력에 새로 생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을 매년 확인하세요.
-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을 잘못하는 것: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 4명 이하 사업장이 공휴일에 쉬게 하면서 무급 처리하는 것: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대로 지급해야 해요.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를 혼동하는 것: 휴일 대체는 미리 근로일과 바꾸는 것이고, 공휴일에 일한 뒤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은 별도 제도라 요건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