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요약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중복 시 (예: 야간+연장) 각각 적용해 150%가 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인사담당자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개요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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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수당 종류
| 종류 | 발생 조건 | 가산율 |
|---|---|---|
| 연장근로 수당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야간근로 수당 |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휴일근로 수당 | 주휴일 또는 약정 휴일 근무 |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이하) |
| 휴일 연장근로 | 휴일에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이상 |
연장 + 야간 중복 시 각각 50% 가산 → 통상임금의 200% (2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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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 항목 | 내용 |
|---|---|
| 월급 240만 원 → 시간당 통상임금 | 240만 ÷ 209시간 = 약 11,483원 |
| 연장 2시간 → 수당 | 11,483원 × 2시간 × 1.5 = 34,449원 |
| 야간 3시간 → 수당 | 11,483원 × 3시간 × 1.5 = 51,71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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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단,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포함된 금액보다 포괄임금이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추가 수당을 아예 면제받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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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 항목 | 내용 |
|---|---|
| 연장근로 가산 수당 | 적용 제외 (5인 미만) |
| 야간근로 가산 수당 | 적용 제외 |
| 휴일근로 가산 수당 | 적용 제외 |
| 주휴수당 | 적용 (5인 미만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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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주 52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주 40시간(기본)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에요.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 필수예요.
Q. 연장근로 수당 대신 대체 휴가를 줄 수 있나요? 근로자 동의 하에 보상 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연장·휴일근로에 상당하는 휴가(1.5배)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 관련 항목: 주휴수당 · 포괄임금제 허용 기준과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 필수 기재사항과 미작성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