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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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중복 시 (예: 야간+연장) 각각 적용해 150%가 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인사담당자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개요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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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수당 종류

종류발생 조건가산율
연장근로 수당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 수당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 수당주휴일 또는 약정 휴일 근무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이하)
휴일 연장근로휴일에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100% 이상

연장 + 야간 중복 시 각각 50% 가산 → 통상임금의 200% (2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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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항목내용
월급 240만 원 → 시간당 통상임금240만 ÷ 209시간 = 약 11,483원
연장 2시간 → 수당11,483원 × 2시간 × 1.5 = 34,449원
야간 3시간 → 수당11,483원 × 3시간 × 1.5 = 51,7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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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단,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포함된 금액보다 포괄임금이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추가 수당을 아예 면제받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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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항목내용
연장근로 가산 수당적용 제외 (5인 미만)
야간근로 가산 수당적용 제외
휴일근로 가산 수당적용 제외
주휴수당적용 (5인 미만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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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주 52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주 40시간(기본)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에요.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 필수예요.

Q. 연장근로 수당 대신 대체 휴가를 줄 수 있나요? 근로자 동의 하에 보상 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연장·휴일근로에 상당하는 휴가(1.5배)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 관련 항목: 주휴수당 · 포괄임금제 허용 기준과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 필수 기재사항과 미작성 벌칙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2사이클 142A — 기존 노드 5건 본문·출처 보강 (대표이사급여·기업대출·공사진행기준·연장근로수당·불공제매입세액)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개요
  • 가산 수당 종류
  • 계산 예시
  • 포괄임금제
  • 5인 미만 사업장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