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 333%

통상임금을 입력해주세요.

근로기준법 §56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요. 시급을 직접 입력하거나 월급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입력 방식
가산 수당 요율 (근로기준법 §56)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임금의 50% 추가 가산 (다른 수당과 중복)
  • 휴일근로: 8h 이내 50% 가산 (1.5배) / 8h 초과 100% 가산 (2.0배)

자주 묻는 질문

결과 금액에 기본급도 들어 있나요?
맨 위 합계는 가산분만 보여드리고 기본급은 따로예요. 아래 지급 명세 요약 표에는 연장 1.5배처럼 기본분을 포함한 금액이 나와요.
월급만 알면 어떻게 넣나요?
'월급으로 환산'을 고르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해요. 원 단위로 반올림해요.
야간근로가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요?
야간 시간은 따로 입력하고, 겹친 시간에도 야간 가산 0.5배를 따로 더해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해요.

받은 HWP 서식을 한글웹에서 작성

세무서·공단에서 받은 .hwp 서식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 채우고 HWP·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어요.

한글웹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