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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급여를 줄 때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어 직원에게 주는 명세서예요.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서식 받기 (작성 페이지)

moel.go.kr 공식 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려요. 개정되면 그곳에서 최신 서식이 열려요.

작성 예시

이름·번호·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값이에요.

칸예시
성명 · 사원번호홍길동 · A-001
지급일2026-04-25
기본급2,800,000원
식대(비과세)200,000원
연장근로수당150,000원 (연장 7시간 × 통상시급 × 1.5 — 계산 방법도 적음)
공제 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을 각각 적음

임금을 줄 때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줘야 하고, 달마다 바뀌는 항목은 계산 방법을 같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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