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금액을 빼고 남는 월 실수령액이에요.

월 세전 급여3,333,333원
4대보험 공제−323,870원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2026.7~2027.6)158,310원
건강보험 (3.595%)119,830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13.14%)15,740원
고용보험 (0.9%)29,990원
세금 공제−115,7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105,21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10,520원
월 실수령액2,893,733원
연 실수령액 (월×12, 연말정산 정산액 제외)34,724,796원

※ 매달 회사가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금액이에요. 연봉을 12개월 똑같이 나눠 받고 원천징수 비율 100%인 경우예요.

반영하지 않음 —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등), 상여가 있는 달의 세금, 식대 외 비과세 수당, 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의 고용보험 제외, 60세 이상 국민연금 제외,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두루누리 지원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입력한 값이 링크에 들어가요.

근거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소득세법 §134①·시행령 §194①·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2026-10-1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반영되나요?
네. 월 비과세 식대(최대 200,000원)를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빼요. 식대 외 비과세 수당은 반영하지 않아요.
4대보험 요율은 몇 년 기준인가요?
2026년 요율이에요. 근로자 몫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빼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사이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리고, 건강보험료는 월 4,591,740원까지만 떼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하나요?
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이에요. 비과세를 뺀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로 찾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만큼 빼요. 월 1,000만 원을 넘으면 표 끝의 계산식을 써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받은 HWP 서식을 한글웹에서 작성

세무서·공단에서 받은 .hwp 서식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 채우고 HWP·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어요.

한글웹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