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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계산은 보수월액 기준 단순 산정이에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부양가족 수 반영) 결과로 고쳐 써주세요. 직접 고친 칸은 급여를 바꿔도 그대로 두고, 자동 계산 칸만 다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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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2026-10 귀속 / 지급일 2026-10-27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성명—
사번—
부서—
직책—

지급

기본급3,000,000
직책수당200,000
식대 (비과세)200,000
식대 초과 (과세)0
자가운전 (비과세)200,000
자가운전 초과 (과세)0
지급액 합계3,600,000

공제

공제액 합계0
실수령액3,600,000 원

근거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2026-10-1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공제 칸이 비어 있어요. 어떻게 채우나요?
공제 칸은 빈칸으로 시작해요. 칸 옆 '자동 계산'이나 위의 '모두 자동 계산'을 누르면 채워지고, 채운 뒤에도 직접 고칠 수 있어요. 직접 고친 칸은 급여를 바꿔도 그대로 남아요.
자동 계산된 소득세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자동 소득세는 과세 급여의 1%로 어림한 값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예요. 부양가족 수를 반영한 국세청 간이세액표 결과로 고쳐 써주세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식대는 월 2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로 보고, 넘는 금액은 과세 급여에 더해요. 4대보험 자동 계산은 이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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