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2021년 의무화)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2021.11.19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 필수 기재사항 6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3.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카카오 등)으로 교부 가능

추천 대상 · 급여 담당 경리

임금명세서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함께 교부해야 하는 서류예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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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재사항 6가지

번호기재사항설명
1성명근로자 이름
2생년월일근로자 식별용
3사원번호 등 식별 정보사번·부서명 등
4임금 지급일급여 지급 날짜
5임금 총액세전 임금 합계
6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기본급·수당 등 각 항목

임금 공제 내역도 함께 기재해야 해요:

  •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므로 공제하지 않음)
  • 기타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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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시 주의사항

포괄임금제 근로자도 각 수당 항목을 구분해 기재해야 해요. 포괄임금이라도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내역은 기재 의무가 있어요.

임금 항목별 계산 방법도 기재해야 함:

  • 예시: "연장근로수당 = 기본시급 × 연장시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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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방법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어요.

방법내용
서면 교부종이로 인쇄해 직접 전달
전자 교부이메일·사내 시스템·급여 앱 등
SMS·MMS전체 내용을 문자로 전송

근로자가 열람·출력 가능한 형태면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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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과태료
임금명세서 미교부500만 원 이하
필수 기재사항 누락500만 원 이하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이며, 현장 점검 시 확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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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 당일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가 필요해요.

Q. 기존에 쓰던 급여명세서 양식도 괜찮나요? 6가지 필수 기재사항과 공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존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해요.

Q. 급여 앱으로 발송하면 교부 의무를 충족하나요? 근로자가 조회하고 저장·출력할 수 있는 형태면 전자적 교부로 인정돼요. 앱 내 열람 기능이 있으면 충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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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급여 인상 처리 절차 (소급 정산 포함) · 연말정산 절차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업무 가이드 · 통상임금 범위와 계산법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사이클 134A — 세금계산서-발급-절차·취득세-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세무·이월결손금-활용-전략·임금명세서-작성-방법 확장
  • 2026-06-08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임금명세서란?
  • 필수 기재사항 6가지
  • 기재 시 주의사항
  • 교부 방법
  • 위반 시 제재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