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와 계산법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합계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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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합계예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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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3요소
| 요건 | 의미 |
|---|---|
| 정기성 | 일정한 주기로 지급 (매월, 분기 등)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 |
| 고정성 | 실적·성과와 무관하게 사전 확정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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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제외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
- 기본급
- 직책수당·직급수당·자격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포함 확정)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되는 가족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
- 실적에 따른 성과급·인센티브 (가변적)
- 식대 중 실비 보전 성격 (실제 식비 지급 방식)
- 일시적·부정기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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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월급제의 경우 통상시급을 먼저 계산해야 해요.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7÷12)
예: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365÷7÷12) = 약 209시간
월급 250만 원 → 통상시급: 250만 ÷ 209 = 약 11,9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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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수당 계산
| 수당 종류 | 계산 방법 |
|---|---|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22시~06시) |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시간 |
|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 × 미사용 연차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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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법원 판결 영향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어요. 이전에는 기업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지만, 이제는 고정적·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해요.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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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분기마다 한 번씩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분기별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은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Q. 식대가 모든 직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면 통상임금인가요? 식대를 현금으로 고정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실비 성격이거나 실제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이면 제외될 수 있어요. 지급 방식과 내규를 확인해야 해요.
Q.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수당도 같이 올라가나요? 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도 함께 증가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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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 근로계약·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재직일수·30일분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