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 도입 요건과 수당 계산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5건
요약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취업규칙)·3개월 이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
  2.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예요(제52조).
  3. 단위기간보다 짧게 일하고 퇴사하면 평균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전부에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제51조의3).

추천 대상 · 업무량 변동이 큰 사업장, 연구개발·IT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념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에요. 이 틀을 유연하게 쓰고 싶은 사업장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검토해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 회사가 바쁜 주와 한가한 주의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 평균을 맞추는 방식. 계절 사업, 월말 마감이 몰리는 사업장에 맞아요.
  •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스스로 정하는 방식. 연구개발, 디자인, IT 개발 조직에 맞아요.

두 제도 모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없어요.

핵심 기준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세 가지

유형근거도입 방법특정 주·일 상한
2주 이내제51조 제1항취업규칙특정 주 48시간
3개월 이내제51조 제2항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주 52시간, 일 12시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제51조의2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주 52시간, 일 12시간

3개월 이내 유형의 서면 합의에는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적어야 해요(제51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3개월을 넘는 유형은 추가 의무가 있어요.

  •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보장(제51조의2 제2항)
  •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같은 조 제3항)
  •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서면 합의로 마련하면 제외, 같은 조 제5항)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2조 제1항은 취업규칙으로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다음을 정하도록 해요.

  • 대상 근로자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반드시 일해야 하는 시간대(정하는 경우)와 선택 가능한 시간대
  • 표준근로시간(시행령 제29조 제1항)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예요. 1개월을 넘기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고, 매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줘야 해요(제52조 제2항).

3. 중도 입사·퇴사자 정산

단위기간 중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전부에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제51조의3).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어요.

주차계획 근로시간
1주48시간
2주48시간
3주32시간
4주32시간
평균40시간
  1. 정상 운영: 1·2주에 48시간을 일해도 평균이 40시간이라 연장근로 가산이 생기지 않아요.
  2. 2주 차에 퇴사한 직원 C: 실제로 1·2주에 96시간을 일했어요. 근로한 2주를 평균하면 주 48시간이라 주 40시간을 넘은 16시간 전부에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줘야 해요. 통상시급 15,000원이면 16시간 × 15,000원 × 50% = 120,000원을 추가로 정산해요.
  3. 계획을 넘긴 경우: 1주 차에 계획 48시간보다 3시간 더 일했다면 그 3시간은 탄력제와 별개로 연장근로예요.

도입 전 점검 순서

  1. 제도 선택: 회사가 근무 일정을 정해야 하면 탄력적,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정해도 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맞아요.
  2. 근로자대표 확인: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정해요.
  3. 서면 합의서 작성: 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빠짐없이 넣고 서명한 합의서를 보관해요.
  4. 근태 시스템 설정: 단위기간·정산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자동 계산하도록 설정해요.
  5. 퇴사자 정산 규칙: 단위기간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사람의 정산 방법을 급여 규정에 적어 둬요.

자주 하는 실수

  • 서면 합의 없이 3개월 단위를 도입하는 것: 2주 이내만 취업규칙으로 가능해요.
  • 근로일별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 조정'으로 두는 것: 3개월 이내 유형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합의에 정해야 해요.
  • 퇴사자 정산을 빼먹는 것: 제51조의3 위반은 제109조 벌칙 대상이에요.
  • 선택제에서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지 않는 것: 연차휴가 수당 계산 기준이 흔들려요.
  • 탄력제 기간에 일 12시간·주 52시간을 넘기는 것: 3개월 이내·초과 유형은 특정 주 52시간, 특정 날 12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계획을 짤 때 이 상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 탄력제로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제51조 제4항, 제51조의2 제5항).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념
  • 핵심 기준
  •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세 가지
  •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3. 중도 입사·퇴사자 정산
  • 계산·처리 예시
  • 도입 전 점검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