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주 52시간 — 일하는 시간의 한도
요약
- 법으로 정한 하루·일주일 근로시간이 있고, 합의해도 넘을 수 없는 연장근로 한도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져요. 한도를 넘기면 처벌받을 수 있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일하는 시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직원을 무한정 오래 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하루와 일주일 근로시간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연장근로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경리·인사의 중요한 일입니다.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한도
| 구분 | 내용 |
|---|---|
| 법정근로시간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 연장근로 |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추가 |
하루와 일주일의 기본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위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정해진 한도만큼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한 주 52시간이 흔히 말하는 주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합의했더라도 이 한도를 넘으면 안 돼요.
한도를 넘으면 처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면 처벌 대상입니다. 일이 몰린다고 무한정 연장하면 안 되고, 인력을 늘리거나 일정을 조정해야 해요. 또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따르므로, 시간과 비용을 함께 관리해요.
유연근로와 규모별 차이
업무량이 시기별로 다른 경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로제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입에는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또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연장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규모에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요.
점검표
- 직원별 근로시간을 기록해요.
- 연장근로 합의를 확인해요.
- 주 최대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해요.
- 연장근로에 가산수당을 반영해요.
- 필요하면 유연근로제를 검토합니다.
- 규모별 적용 차이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면 처벌됩니다 | 근로시간 기록 |
| 대표 보고 | 일이 몰리면 인력·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 업무량 |
| 노무 전문가 | 우리 규모에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상시 인원 |
| 노무 전문가 | 유연근로제 도입 요건은요? | 업무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