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해고예고 — 내보낼 때 지켜야 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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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미리 알리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 해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내보내는 해고는 회사가 원한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해요.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가 되어 직원을 다시 받아들이거나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신중하게,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해요.

1.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해고하려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막연한 이유로는 부족해요. 또 잘못에 비해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평소 근태·업무 관련 사실과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해요.

2. 미리 알리거나 수당을 줘요

방법내용
해고예고적어도 30일 전에 통보
예고수당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예고는 별개로, 예고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서면으로 통지해요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말로만 하거나 사유 없이 통보하면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원을 줄이는 경우(정리해고)는 별도의 엄격한 요건이 추가로 적용돼요.

4. 점검표

  1.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확인해요.
  2. 관련 사실·기록을 갖춰요.
  3.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처리해요.
  4.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해요.
  5. 경영상 해고는 추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6. 부당해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요.

5.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사유 자료
대표 보고절차 위반은 부당해고가 됩니다통지 기록
노무 전문가이 사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경위·기록
노무 전문가예고·서면통지가 적절한가요?해고 절차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1.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 2. 미리 알리거나 수당을 줘요
  • 3. 서면으로 통지해요
  • 4. 점검표
  • 5.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