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해고예고 — 내보낼 때 지켜야 할 절차
요약
-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미리 알리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 해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내보내는 해고는 회사가 원한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해요.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가 되어 직원을 다시 받아들이거나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신중하게,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해요.
1.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해고하려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막연한 이유로는 부족해요. 또 잘못에 비해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평소 근태·업무 관련 사실과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해요.
2. 미리 알리거나 수당을 줘요
| 방법 | 내용 |
|---|---|
| 해고예고 |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 |
| 예고수당 |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예고는 별개로, 예고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서면으로 통지해요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말로만 하거나 사유 없이 통보하면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원을 줄이는 경우(정리해고)는 별도의 엄격한 요건이 추가로 적용돼요.
4. 점검표
-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확인해요.
- 관련 사실·기록을 갖춰요.
-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처리해요.
-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해요.
- 경영상 해고는 추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 부당해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요.
5.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유 자료 |
| 대표 보고 | 절차 위반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 통지 기록 |
| 노무 전문가 | 이 사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 경위·기록 |
| 노무 전문가 | 예고·서면통지가 적절한가요? | 해고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