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 주 12시간 연장 한도를 넘길 수 있는 5가지 사유와 신청 절차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4건
요약
  1.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를 넘기려면 특별한 사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근로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해요(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2. 특별한 사정은 재난 수습, 생명·안전 확보, 설비 돌발 고장, 업무량 폭증,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의 다섯 가지예요(시행규칙 제9조 제1항).
  3. 신청서에 동의서와 증빙을 붙여 제출하면 3일 안에 인가서나 반려 결과를 받고, 인가를 받아도 가산수당과 건강 보호 조치 의무는 그대로예요.

추천 대상 · 납기 집중이나 돌발 상황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야 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회계·인사 담당자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뜻과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은 근로자와 합의해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까지만 허용해요. 이 한도를 넘겨 일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한도를 넘기는 제도가 특별연장근로예요(제53조 제4항). 법 조문은 한도를 넘기는 근로시간을 '연장'이라고만 하고 '특별연장근로'라는 이름은 쓰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이 제도를 그렇게 불러요.

대상은 1주 12시간 한도를 정한 제53조가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5명 미만 사업장은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가가 필요 없어요.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적용 차이에 정리돼 있어요. 업종 특성 때문에 한도 자체가 다른 운송업·보건업 등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 운송업·보건업의 연장근로 한도 예외를 먼저 확인해요.

신청 주체는 사용자이고, 제출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인가를 받아도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해요(제56조 제1항).

핵심 기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다섯 가지로 정해요.

구분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제1호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재난 등이 예상될 때의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제2호사람의 생명 보호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제3호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의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제4호통상적인 경우보다 업무량이 대폭 늘어,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생기는 경우
제5호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기준으로 하고, 제5호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등이 대상이에요. 회계 담당자가 납기 집중이나 결산 마감을 이유로 신청할 때 해당하는 사유는 보통 제4호예요.

나머지 요건과 기한은 다음 표와 같아요.

항목기준근거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53조 제1항·제2항의 한도(1주 12시간)를 넘는 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필수 요건특별한 사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근로자의 동의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급박한 사태인가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연장 후 지체 없는 승인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단서
처리기간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의 반려 또는 인가서·승인서 교부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연장 기간특별한 사정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시행규칙 제9조 제4항
휴게·휴일 부여 명령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연장에 대해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휴일 부여를 명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3조 제5항
건강 보호 조치건강검진 실시나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

처리기간 3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어요. 이때 관서가 신청인에게 사유와 예상 처리기간을 알려줘요(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요.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1.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요.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므로, 연장근로를 할 근로자별로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해요.
  2.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아요. 제4호라면 수주 계약서, 납기 통보 공문, 평소 대비 업무량 증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3.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요. 연장하려는 시간과 기간, 대상 근로자, 사유를 적어요.
  4. 신청서에 동의서 사본과 증빙 서류 사본을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요.
  5. 관서에서 반려하지 않으면 별지 제6호서식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받아요. 인가서를 받은 뒤에 인가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를 시작해요.

신청서 하나로 인가와 승인을 함께 다루는 양식이므로(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사전 인가와 사후 승인의 서류 구성은 같아요. 사후 승인은 제53조 제4항 단서의 경우, 곧 사태가 급박해 인가받을 시간이 없었던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사후 승인을 신청할 때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서류로 소명해야 하는 만큼 일자별 사건 경위를 남겨 두는 편이 좋아요.

인가를 받은 뒤 사용자가 할 일

인가는 한도 초과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라 다른 의무가 줄지 않아요.

  • 인가서에 적힌 기간과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일별로 근로시간을 기록해요. 인가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져요(시행규칙 제9조 제4항).
  • 연장근로시간 전체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요. 법정 한도 안의 연장근로뿐 아니라 인가로 늘어난 시간도 제56조 제1항 대상이에요. 수당 계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을 참고해요.
  • 건강검진이나 휴식시간 부여 같은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제53조 제7항).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라요.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53조 제7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제110조 제1호).
  • 장관이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해 휴게시간이나 휴일 부여를 명하면 따라야 해요. 이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0조 제2호).

인가 없이 한도를 넘기면 제53조 제1항·제2항과 제4항 본문 위반으로 같은 벌칙이 적용돼요(제110조 제1호). 연장근로 시간 기록은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 모든 사업장이 쓰고 3년 보존하는 노무 장부, 안 쓰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예요에서 다루는 임금대장과 맞춰 관리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대형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3배 물량을 단기 납품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해요. 통상 업무량 대비 대폭 증가한 경우로서 단기간에 처리하지 못하면 거래 중단 손해가 예상돼,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생산 담당 직원 E씨의 통상시급은 15,000원이고, 인가받은 기간 중 어느 한 주에 60시간을 일했다고 해요.

항목계산결과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40시간
연장근로시간60시간 - 40시간20시간
한도 12시간 초과분20시간 - 12시간8시간(인가가 필요한 시간)
연장근로수당15,000원 × 1.5 × 20시간450,000원

인가를 받지 않은 채 60시간을 일하게 했다면 초과한 8시간 부분이 제53조 제1항·제2항 위반이 돼요. 인가를 받았더라도 수당 450,000원 전액은 지급해야 해요.

수당을 급여로 처리할 때는 아래처럼 비용으로 인식해요.

차변금액대변금액
급여(제조원가 또는 판매관리비)450,000원미지급비용450,000원

지급일에 미지급비용을 보통예금과 예수금으로 정리해요. 원천징수 금액은 별도 계산이 필요해서 여기서는 생략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근로자 동의 없이 인가만 받으면 된다고 보는 실수. 제53조 제4항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둘 다 요건으로 하고, 신청서에도 동의서 사본을 붙여야 해요.
  • 일이 몰렸다는 사정만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실수.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제4호는 업무량이 대폭 늘고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있어야 해요.
  • 연장을 시작한 뒤에 승인을 신청하는 실수. 사후 승인은 사태가 급박해 인가받을 시간이 없었던 경우만 가능해요(제53조 제4항 단서).
  • 인가기간을 마음대로 늘려 쓰는 실수. 인가서에 적힌 기간과 시간 안에서만 연장할 수 있고, 인가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져요.
  • 인가를 받았으니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보는 실수. 인가는 한도를 풀어주는 것이고 수당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해서 지급해요.
  • 인가 사실만 챙기고 건강 보호 조치를 빠뜨리는 실수. 제53조 제7항은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이나 휴식시간 부여 같은 조치를 사용자 의무로 두고 있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 인가를 받은 뒤 사용자가 할 일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