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 업종·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전담·전문기관 위탁
- 안전관리자는 별표 3, 보건관리자는 별표 5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때 선임하고, 업종에 따라 기준 인원이 달라요.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전담해야 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300명 미만 사업장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선임이나 위탁을 한 날, 해임이나 위탁 해지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내야 하고, 선임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추천 대상 · 제조업·도소매업 등 직원이 50명 안팎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총무·노무 담당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뜻과 적용 대상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제18조가 각각 사업주에게 이 사람들을 두라고 정하고 있어요.
직원이 50명을 넘었다고 모든 회사가 안전관리자를 따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과 별표 5(보건관리자)가 정해요. 별표에 적힌 업종이 아니면 이 표로는 선임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별개의 직책이라서 따로 판단해야 해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돼요(같은 법 제19조 제1항 단서).
핵심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별표 3)
2024년 6월 25일 개정된 별표 3 기준이에요.
|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 수 |
|---|---|---|
| 토사석 광업, 식료품·음료·섬유제품·화학물질·금속가공제품·전자부품·자동차 등의 제조업, 출판업, 폐기물 수집·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발전업, 운수 및 창고업(별표 3 제1호~제27호) |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 위와 같은 업종 | 500명 이상 | 2명 이상 |
| 농업·임업·어업, 위 업종에 없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등(제28호~제48호) |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 위와 같은 업종 | 1천명 이상 | 2명 이상 |
제28호~제48호 가운데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과 사진처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부터 선임 대상이에요.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별표 5)
|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 수 |
|---|---|---|
|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외), 화학물질·고무·금속·자동차 제조업 등 22개 업종(별표 5 제1호~제22호) |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 위와 같은 업종 |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 2명 이상 |
| 위와 같은 업종 | 2천명 이상 | 2명 이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포함 |
| 위 업종에 없는 제조업(제23호) |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 위와 같은 제조업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 2명 이상 |
| 위와 같은 제조업 | 3천명 이상 | 2명 이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포함 |
| 농업·임업·어업, 전기·가스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제24호~제43호) | 50명 이상 5천명 미만 | 1명 이상 |
| 위와 같은 업종 | 5천명 이상 | 2명 이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포함 |
제24호~제43호 가운데 사진 처리업(제35호)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부터 대상이에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에 정해져 있고(시행령 제17조·제21조),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선임 방법이 달라요.
전담과 위탁
| 구분 | 기준 | 근거 |
|---|---|---|
| 전담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 맡아야 함(안전관리자는 별표 3의 사업 중 해당,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제20조 제2항 |
| 전문기관 위탁 |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같은 법 제17조 제5항·제1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23조 제2항 |
| 위탁의 효과 | 위탁하면 그 전문기관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로 간주됨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제23조 제3항 |
보건관리자는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사업장도 위탁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선임 후 절차
-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요.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요.
-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증명 서류를 제출해요. 이 의무는 2025년 4월 29일 신설됐고, 해임 등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를 내요.
-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 지역이거나 사업장 경계 기준 15킬로미터 이내이고, 상시근로자 합계가 300명 이내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어요(시행령 제16조 제4항). 보건관리자에게도 준용돼요(시행령 제20조 제3항).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 등에는 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위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은 선임 의무와 증원·교체 명령 위반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가 정해요. 같은 위반으로 최근 5년 안에 과태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나뉘어요.
| 위반 행위 | 1회 | 2회 | 3회 이상 |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선임하고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를 시키지 않음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전담 의무 위반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증원·교체 명령 위반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고, 상시근로자가 120명인 한 사업장을 운영해요.
| 판단 항목 | 적용 기준 | 결과 |
|---|---|---|
| 안전관리자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별표 3 제12호),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 보건관리자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별표 5 제13호),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 전담 여부 | 300명 미만 | 다른 업무 겸직 가능 |
| 위탁 여부 | 건설업이 아니고 300명 미만 |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 |
직원을 늘려 상시근로자가 320명이 되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각각 해당 업무만 맡아야 해요. 이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없고 직접 선임해야 해요. 반대로 상시근로자 80명인 ㈜예시상사 도매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별표 3 제32호)와 보건관리자(별표 5 제28호)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한데, 300명 미만이라 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도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50명 이상이면 모든 업종이 대상이라고 보는 것. 별표 3과 별표 5의 업종 목록에 없는 업종은 이 표로는 선임 의무가 없어요. 업종 번호를 먼저 찾아 확인해요.
- 안전관리자만 선임하고 보건관리자를 빠뜨리는 것. 두 직책은 별표가 따로예요. 보건관리자 기준 인원이 달라서 각각 확인해야 해요.
- 위탁하고 신고를 생략하는 것. 위탁해도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해임·위탁 해지도 14일 이내에 보고해요.
- 300명 이상인데 겸직시키는 것.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해야 해요. 다른 업무를 같이 시키면 법 제17조 제3항·제18조 제3항 위반이에요.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혼동하는 것.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별도 직책이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있으면 따로 두지 않아요.
- 선임 의무를 어겨도 문제없다고 보는 것. 제17조 제1항·제3항, 제18조 제1항·제3항 위반과 증원·교체 명령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위반 횟수에 따른 금액은 위 표처럼 시행령 별표 35가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