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가 늘어 기준선을 넘을 때 — 원천세 반기납부·고용보험 요율·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바뀌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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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이 20명, 150명 같은 기준선을 넘으면 원천세 반기납부 자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원 기준선별 의무를 한 표로 모으고 숫자 예시로 비용 변화를 따라가요.

직원이 19명이던 ㈜예시상사가 올해 두 명을 더 뽑아 21명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만 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원 기준선은 법령마다 따로 있어서 원천세를 반기마다 낼 수 있는 자격, 고용보험 요율 구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위가 서로 다른 시점에 바뀌어요. 원천세 반기납부는 직전 연도의 월말 평균 인원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년도 월말 인원으로 판단하므로, 한 해 늘어난 인원이 다음 해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인원 기준선을 한 표로 모으고, 20명 이하의 원천세 반기납부, 150명 기준의 고용보험 요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위를 숫자로 따라가요.

인원 기준선 한눈에 보기

직원 수가 늘어날 때 급여·세무 담당자가 점검해야 하는 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원 산정 방식은 법마다 다르므로 이 표에서는 기준선과 근거만 모아요.

인원 기준달라지는 의무 또는 혜택근거
상시 5명 이상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10명 이상취업규칙 작성·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지정 대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제1호
상시 30명 이상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상시 50명 이상장애인 의무고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상시 100명 이상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납부같은 법 제33조 제1항
상시 150명 이상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구간 변경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이 가운데 급여·세무 담당자가 매달 직접 처리하는 것은 20명 기준의 원천세 납부 방식과 150명 기준의 고용보험료 정산입니다. 나머지는 사내 규정과 신고 업무에 걸리는 선이어서 담당 부서와 일정을 맞춰야 해요.

20명 기준 — 원천세 반기납부 자격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해요.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제1호는 이 특례의 한 갈래를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로 정하고,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요.

구분기준
인원 요건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 및 보험업 제외)
인원 산정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
신청 시기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승인 통지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봄
납부 기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

반기납부 특례는 일부 원천징수세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반기로 미루지 못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각 호).

직원이 늘어 직전 연도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넘으면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제1호의 인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20명을 넘은 뒤에도 승인이 유지되는지는 시행령 본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반기별 납부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직원 수가 20명 근처로 올라오면 관할 세무서에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월별 납부로 돌아갈 일정을 미리 달력에 넣어 둬요.

150명 기준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보험료로 나뉘어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인원과 상관없이 1천분의 18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하는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아래처럼 갈립니다(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구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1만분의 25(0.25%)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1만분의 45(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님1만분의 65(0.65%)
1천명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1만분의 85(0.85%)

위 표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징수법 제13조 제2항·제4항).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점 한 곳만이 아니라 지점·공장을 모두 합산하므로 사업장별로 나누어 세면 기준을 잘못 보게 됩니다.

직원이 늘어 요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부담을 줄이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위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직원 수가 늘어도 이 지위를 유지하면 지원금과 요율에서 유리한 쪽에 남습니다.

구분기준
기본 기준산업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보충 기준별표 1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규모 확대 후 유예규모 확대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제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 업종별 구체적 인원 기준은 별표 1에 있으며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업종 기준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서비스로 직접 확인해요.

숫자 예시 — ㈜예시상사의 150명 구간 진입

㈜예시상사의 직원이 149명에서 151명으로 늘고 연간 보수총액은 60억원이라고 가정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인원 기준과 중소기업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151명이어도 해당할 수 있어, 아래 표에 두 경우를 모두 적었습니다.

구분적용 보험료율연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49명(150명 미만)1만분의 2515,000,000원
151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1만분의 6539,000,000원
151명(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1만분의 4527,000,000원

계산은 60억원 × 25/10,000 = 15,000,000원, 60억원 × 65/10,000 = 39,000,000원, 60억원 × 45/10,000 = 27,000,00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인원 두 명이 늘어 연 24,000,000원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요율이 오르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증가 전 요율이 적용되므로, 위 증가분이 실제로 돌아오는 시점은 이 유예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원천세 쪽 숫자도 하나 보겠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1,200,000원이라면 월별 납부는 매달 10일에 1,200,000원씩, 반기납부는 7월 10일에 7,200,000원, 다음 해 1월 10일에 7,200,000원입니다. 합계 납부액은 같지만 자금이 나가는 시점이 반기로 모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현재 직원 수만 보고 반기납부 자격을 판단하는 경우: 기준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입니다.
  • 반기납부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반기로 납부하는 경우: 승인을 받거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만 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처분상여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까지 반기에 합쳐 내는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각 호의 세액은 반기납부 특례 밖입니다.
  • 150명 기준을 본점 인원만으로 세는 경우: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을 합산해요.
  • 인원이 늘어난 해에 바로 요율이 오른다고 보는 경우: 증가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간 증가 전 요율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을 한 번만 하고 매년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 요율과 지원금 기준이 해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원 증가 시 점검 체크리스트

  • 직원 수가 5명,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150명 중 어느 선을 넘는지 확인했습니다
  • 직전 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이면 20명 초과 시 유지 가능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했습니다
  • 반기납부 대상에서 빠지는 처분상여·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월별 납부로 분리했습니다
  • 모든 국내 사업을 합산해 150명 기준을 점검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업종별 기준과 중소기업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고용보험 요율이 오르는 보험연도와 3년 유예 종료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었습니다
  •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장애인 의무고용 등 인원 기준 의무의 담당 부서를 정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인원 기준선 한눈에 보기
  • 20명 기준 — 원천세 반기납부 자격
  • 150명 기준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위
  • 숫자 예시 — ㈜예시상사의 150명 구간 진입
  • 자주 하는 실수
  • 인원 증가 시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