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고용보험 지원 우대
- 기준은 사업주의 전년도 월말 근로자 수 합계를 조업 개월 수로 나눈 값이고, 업종별로 500명·300명·200명·100명 이하로 나뉘어요.
-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고, 규모 확대로 벗어난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유지돼요.
- 150명 이상 회사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0.45%(해당)와 0.65%(비해당)로 갈려요.
추천 대상 · 고용보험 보험료와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회계·인사 담당자
우선지원대상기업 뜻과 적용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이에요.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이 정해요. 기준은 근로자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취한 조치와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시행령은 이 중 산업별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요.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정부 지원 문턱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이 지위는 두 군데에서 바로 금액으로 드러나요. 하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에요.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인 회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 부담 1만분의 45(0.45%), 아닌 회사는 1,000명 미만이면 1만분의 65(0.65%)를 내요. 다른 하나는 지원금과 급여 지급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이면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 시작일로 보고 신청 시기를 계산해요(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고용창출 지원 중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만 대상이 되는 유형도 있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판단 대상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주예요. 시행령 제12조 제5항이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도록 해서, 지점이 여러 곳이어도 회사 전체 인원으로 계산해요.
핵심 기준
업종별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시행령 별표 1(2025. 10. 1. 개정 표 기준)의 구분은 아래와 같아요. 업종 구분과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요.
| 산업 | 분류기호 | 상시 사용 근로자 수 |
|---|---|---|
| 제조업 | C | 500명 이하 |
| 광업 | B | 300명 이하 |
| 건설업 | F | 300명 이하 |
| 운수 및 창고업 | H | 300명 이하 |
| 정보통신업 | J | 300명 이하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00명 이하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00명 이하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200명 이하 |
| 금융 및 보험업 | K | 200명 이하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해당 없음 | 100명 이하 |
별표에는 예외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으로 보고,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이외 임대업(76)도 그 밖의 업종으로 봐요. 같은 제조업 계열이라도 수리업 회사는 기준이 50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는 뜻이에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이 산정 방법을 정해요.
| 항목 | 내용 |
|---|---|
| 기본 산식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 개월 수 |
| 대상 사업 범위 |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 |
| 건설업 | 일용근로자 수 제외 |
| 단시간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은 0.5명, 60시간 미만은 산정에서 제외 |
| 공동주택 관리 사업 | 사업별로 각각 산정 |
| 둘 이상 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 근로자 수가 많은 산업 기준, 같으면 임금총액, 매출액 순 |
|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 |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제6항) |
기준을 넘어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
| 경우 | 근거 | 내용 |
|---|---|---|
| 중소기업 간주 |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별표 1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 규모 확대 후 유예 | 시행령 제12조 제3항 | 규모 확대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의 기준과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모두 요구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에 있어요. 업종별 매출액 기준 숫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세제·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법 글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해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아요. 제2항(중소기업 간주)과 제3항(5년 유예)에도 이 제외가 먼저 적용돼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갈리는 지점
업종 선택
업종의 구분과 분류기호는 별표 1 비고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요. 한 회사가 제조와 도소매를 함께 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더 많은 산업을 기준 산업으로 삼아요. 제조 120명, 도소매 80명인 회사는 제조업 기준(500명 이하)이 적용되고, 전체 인원 200명은 기준 안에 들어와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과의 연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 전액 부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다음처럼 나눠요.
| 구분 | 요율 |
|---|---|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1만분의 25(0.2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 | 1만분의 45(0.45%) |
|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 | 1만분의 65(0.65%) |
| 1,000명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 | 1만분의 85(0.85%) |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 요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증가 전에 적용된 요율을 적용하는 완화 규정이 있어요(같은 조 제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이 완화가 적용되지 않아요(제5항). 실업급여 요율(1천분의 18, 근로자·사업주 각 0.9%)은 우선지원 여부와 무관해요. 요율 계산은 고용보험 보험료 계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도매 및 소매업(분류기호 G)이고, 전년도 12개월 내내 영업했어요. 정규직 월말 인원의 합계가 2,280명, 월 소정근로시간 70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매월 말 10명씩 있었어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단시간근로자 환산 | 10명 × 0.5 = 5명, 12개월 합계 5 × 12 | 60명 |
| 월말 인원 합계 | 2,280명 + 60명 | 2,340명 |
| 상시 사용 근로자 수 | 2,340명 ÷ 12개월 | 195명 |
| 업종 기준 |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 해당 |
195명은 150명 이상이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0.45%가 적용돼요. 월 보수총액을 3억 원으로 가정하면 사업주 부담은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우선지원대상기업(0.45%) | 300,000,000원 × 0.0045 | 1,350,000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0.65%) | 300,000,000원 × 0.0065 | 1,950,000원 |
| 차이 | 1,950,000원 − 1,350,000원 | 600,000원 |
같은 회사가 다음 해에 근로자 수 215명이 되어 도소매업 기준 200명을 넘으면 별표 1로는 해당하지 않게 돼요. 그래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봐요. 중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면 제3항의 5년 유예를 적용받는지 사유 발생 연도를 확인해야 해요. 이 판단은 매출액·자산총액 같은 별도 숫자가 필요해서 고용보험 담당 기관의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장 단위로 인원을 세는 실수: 본사 80명과 공장 150명을 각각 따로 보고 둘 다 기준 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 판단해요.
- 단시간근로자를 모두 1명으로 세는 실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은 0.5명, 60시간 미만은 아예 빼요. 쪼개기 계약이 많은 회사는 이 계산만으로 인원이 크게 달라져요.
- 올해 인원으로 판단하는 실수: 기준은 전년도 매월 말일 인원의 합계를 조업 개월 수로 나눈 값이에요. 올해 채용이 늘었다고 곧바로 지위가 바뀌지 않아요.
-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실수: 건설업은 일용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산정해요.
- 제조업이면 항상 500명 이하라고 보는 실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 기준(100명 이하)으로 봐요.
- 인원이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지위를 잃는다고 보는 실수: 중소기업 간주(제2항)와 5년 유예(제3항)가 있어요. 반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면 이 유예와 무관하게 제외돼요.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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