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산재보험 —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적용 직종과 보험료 분담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11건
요약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가 정한 직종(2025년 10월 1일 개정 기준 18개 항목)에서 일하면 전속성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돼요.
  2. 노무를 받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 2분의 1씩 부담해요.
  3.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와 원천공제를 맡고, 보험급여는 신고된 보수로 산정한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돼요.

추천 대상 · 보험설계사·택배·대리운전·방문강사 등 노무제공자에게 일을 맡기거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회계 담당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의 뜻과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노무제공 형태를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 일하는 사람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사업주에게서 직접 일을 요청받는 경우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요청받는 경우가 모두 포함돼요. 플랫폼으로 일하는 사람은 플랫폼 종사자라고 해요.

산재보험법 제91조의16은 이런 노무제공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받는 사업을 적용 사업으로 본다고 정해요. 그래서 4대보험의 일반 근로자처럼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를 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수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는 구조예요.

예전에는 하나의 사업에 주로 소속돼 일하는 경우(전속성)만 적용 대상이었어요. 2023년 7월 1일부터 이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돼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요(고용노동부 2023년 6월 7일 보도자료).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은 별도 제도라서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플랫폼) 고용보험에서 따로 봐요.

핵심 기준

적용 직종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가 정해요. 2025년 10월 1일 개정 기준으로 열거된 직종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직종
보험 모집보험설계사, 공제 모집 전업자(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우체국보험 모집 전업자
운전·운송등록 건설기계 운전자,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화물차주,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탁송·대리주차 기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방문·판매학습지 등 방문강사,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배송 주 업무)
금융 모집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기타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방과후 과정·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 관광통역안내원

직종 안에서도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방문판매원은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가 빠지고, 퀵서비스 배달원은 택배원이나 화물차주에 해당하면 그쪽으로 분류돼요. 시행령 문구를 직종별로 확인해야 해요.

보험료와 신고에 관한 기준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이 정해요.

항목기준
보험가입자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당연가입)
월별보험료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보수액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품을 뺀 금액.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보험료율재해율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음
보험료 분담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 2분의 1.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을 고려한 직종은 사업주 전액 부담
보수 신고사업주가 월 보수액 등을 신고.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노무제공자가 신고 가능
납부사업주가 양쪽 부담분을 납부. 노무제공자 부담분은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고 공제계산서 발급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별도 의무가 있어요(징수법 제48조의7).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을 쓰기 시작하거나 그만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자의 성명·주소,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이용 사업자의 성명·주소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도 운영자가 해요.

산재보험료는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와 이용 사업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해 납부하고, 이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해요.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노무제공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요. 월 보수액 신고, 전용 계좌 개설, 신고 관련 정보 보관 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

보험급여와 평균보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해 지급해요(산재보험법 제91조의20). 급여 규정에서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읽어요(제91조의17 제2항).

평균보수는 산정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 받은 보수를 합산해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재해가 난 사업 밖에서 받은 보수도 같은 기간이면 모두 합쳐요(제91조의15 제6호). 산정 사유 발생일은 사고가 난 날 또는 질병이 확인된 날이에요(시행령 제83조의8).

그래서 보수 신고가 빠지면 급여가 낮게 산정돼요. 신고 누락으로 평균보수가 실제와 다르면 보수 정정신고를 거쳐 평균보수와 급여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91조의20 제2항). 평균보수가 낮더라도 1일 휴업급여가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보장액을 지급해요(제91조의19 제1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탁송기사 한 명에게 12월 한 달 동안 보수 3,000,000원을 지급했어요. 산재보험료율은 계산이 쉽도록 1%로 가정해요. 실제 요율은 직종별로 고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항목금액계산
월별 산재보험료30,000원3,000,000원 × 1%
사업주 부담분15,000원30,000원 × 1/2
노무제공자 부담분15,000원30,000원 × 1/2
노무제공자에게 실제 지급2,985,000원3,000,000원 − 15,000원

분개는 지급 시점과 납부 시점으로 나눠요.

시점차변대변
보수 지급지급수수료 3,000,000보통예금 2,985,000, 예수금 15,000
사업주 부담분 인식보험료 15,000미지급금 15,000
보험료 납부예수금 15,000, 미지급금 15,000보통예금 30,000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했다면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이 노무제공자가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세 처리는 별개이고,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신고 실무 (프리랜서 지급)에서 이어서 봐요.

자주 하는 실수

  1. 전속성을 따져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전속성은 요건이 아니에요. 다른 업체 일도 함께 하는 기사라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고, 직종이 시행령 제83조의5에 해당하는지를 봐요.

  1.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전부 내는 경우

원칙은 반반이에요. 사업주 전액 부담은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만 해당하므로 해당 직종인지 확인한 뒤에 처리해요.

  1. 보수 신고를 미루는 경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고, 재해가 났을 때 평균보수 산정에 쓸 보수가 없어서 급여가 낮아질 수 있어요.

  1.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주가 직접 신고를 챙기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는 플랫폼 운영자가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계약 구조상 누가 운영자인지 먼저 확인해요.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같은 제도로 보는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법 제48조의3, 산재보험은 법 제48조의6으로 근거가 달라요. 보험료 부담 방식과 신고도 따로 챙겨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 보험급여와 평균보수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