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자진퇴사와 실업급여 — 정당한 이직 사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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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요(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
  2. 경영 악화·인원 감축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해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안내돼요. 반대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권고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없어요.
  3.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실제 사유를 적어야 하고, 사실과 다른 권고사직 처리는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퇴사 처리를 하는 인사·급여 담당자, 퇴사를 앞둔 근로자

실업급여 판단이 필요한 퇴사

직원이 퇴사할 때 "권고사직으로 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는 회사, 그리고 자진퇴사를 고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근로자가 해당해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갈리기 때문에,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사유가 중요해요.

핵심 기준

1. 기본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들어요.

2.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제58조)

구분내용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형법·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자기 사정으로 이직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권고로 이직,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그러니까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 정당한 사유를 정한 것이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별표 2예요.

3. 정당한 이직 사유(별표 2) — 고용보험 안내 요약

고용보험 누리집의 '자발적 이직 시 수급자격 인정 사유'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세부 요건(기간·비율)은 별표 2 원문과 고용센터로 확인하세요.

  • 근로조건 악화: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채용 때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등
  • 차별·성희롱: 성별·종교·장애·노조활동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
  • 경영상 이유: 도산·폐업 확실, 대량 감원 예정, 사업 양도·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개편,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에 따른 퇴직 권고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와의 동거 등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 간병: 부모·동거 친족 간호가 30일 이상 필요한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건강: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가정 사정: 임신·출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등으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기타: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권고사직의 수급 인정과 제한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해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안내돼요. 반면 제58조 제2호 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 제한 사유로 정해요.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배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매출 감소로 영업팀을 줄이기로 하고, 영업팀 직원 G에게 퇴직을 권고했어요. G는 받아들였어요. 같은 달 H는 이직하려고 자진퇴사했어요.

직원실제 사유이직확인서 기재수급자격 전망
G경영 악화에 따른 퇴직 권고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H다른 회사 이직 준비개인 사정 자진퇴사전직을 위한 이직이라 제한
  1. G 처리: 권고 배경(매출 감소, 조직 축소 결정)을 내부 문서로 남기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적어요.
  2. H 처리: H가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해도 실제 사유대로 적어야 해요.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 조사에서 회사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3. G의 기준기간 확인: G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안내해요.

회사 쪽 처리 순서

  1. 퇴사 사유를 면담 기록이나 사직서로 확인하고, 권고사직이면 권고 배경 문서를 남겨요.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에 실제 사유 코드를 적어요.
  3.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기한 안에 처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직원 요청대로 권고사직으로 적어 주는 것: 실제 사유와 다른 기재는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자진퇴사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안내하는 것: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근거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것: 근로조건 저하나 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면 급여명세서·통장 내역이 증빙이 돼요.
  • 권고사직 뒤 인원 감축 지원금 영향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일부 고용지원금은 감원 이력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지원금을 받는 회사는 미리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실업급여 판단이 필요한 퇴사
  • 핵심 기준
  • 1. 기본 수급 요건
  • 2.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제58조)
  • 3. 정당한 이직 사유(별표 2) — 고용보험 안내 요약
  • 4. 권고사직의 수급 인정과 제한
  • 계산·처리 예시
  • 회사 쪽 처리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