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 회계 담당자가 알아야 할 신청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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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퇴직 직원의 실업급여는 수급 요건을 따져야 하고, 회사는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해야 해요.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후 재취업 활동 중 지급받는 급여예요. 회사가 아닌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해요.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 사유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자발적 퇴직 (개인 사유: 결혼·이민·자영업 등)
  •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 (횡령·폭력·무단결근 등)
  • 단, 직장 내 괴롭힘·임금 체불·건강 악화 등은 자발적 퇴직도 예외 인정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하한:
  상한: 66,000원/일
  하한: 최저임금 × 80% × 8시간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63,104원)

지급 기간: 피보험 기간·나이에 따라 120~270일

회사 측 처리 절차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 이직확인서 작성·제출 (퇴직 직원 요청 시 10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3. 이직사유 코드 정확히 기재 (권고사직 11, 계약기간 만료 23 등)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허위 기재 제재 (과태료)
  • 수급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허위로 수급 가능하게 하면 보험 사기
  • 피보험 기간 산정 시 유급 휴가·병가 포함, 무급 휴직은 제외

퇴직 처리 시 체크리스트

항목기한담당
4대보험 상실신고퇴직일 다음 달 15일경리
건강보험 정산상실신고 후 자동 정산건강보험공단
퇴직금 지급퇴직일로부터 14일경리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후 10일 이내경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퇴직 다음 달 말경리

회사 부담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임금총액 × 0.9% (2024년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임금총액 × 0.25%~0.85% (사업 규모 따라)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임금총액 × 0.9%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실업급여(구직급여)란?
  • 수급 요건
  •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구직급여 지급액
  • 회사 측 처리 절차
  •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 퇴직 처리 시 체크리스트
  • 회사 부담 고용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