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 회계 담당자가 알아야 할 신청 요건과 절차
요약
- 퇴직 직원의 실업급여는 수급 요건을 따져야 하고, 회사는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해야 해요.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 사유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자발적 퇴직 (개인 사유: 결혼·이민·자영업 등)
-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 (횡령·폭력·무단결근 등)
- 단, 직장 내 괴롭힘·임금 체불·건강 악화 등은 자발적 퇴직도 예외 인정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하한: 상한: 66,000원/일 하한: 최저임금 × 80% × 8시간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63,104원) 지급 기간: 피보험 기간·나이에 따라 120~270일
회사 측 처리 절차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이직확인서 작성·제출 (퇴직 직원 요청 시 10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 이직사유 코드 정확히 기재 (권고사직 11, 계약기간 만료 23 등)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허위 기재 제재 (과태료)
- 수급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허위로 수급 가능하게 하면 보험 사기
- 피보험 기간 산정 시 유급 휴가·병가 포함, 무급 휴직은 제외
퇴직 처리 시 체크리스트
| 항목 | 기한 | 담당 |
|---|---|---|
|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직일 다음 달 15일 | 경리 |
| 건강보험 정산 | 상실신고 후 자동 정산 | 건강보험공단 |
| 퇴직금 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 경리 |
| 이직확인서 제출 | 요청 후 10일 이내 | 경리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직 다음 달 말 | 경리 |
회사 부담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임금총액 × 0.9% (2024년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임금총액 × 0.25%~0.85% (사업 규모 따라)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임금총액 ×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