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미청구금 처리 — 회계 처리와 국가 귀속 절차
요약
- 오랫동안 쓰지 않은 예금과 보험금은 휴면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절차를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귀속돼요.
휴면예금이란?
일정 기간 거래(입·출금)가 없어 휴면 상태로 전환된 금융계좌의 예치금이에요.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되며, 기업에서도 실수로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은행 휴면 처리 기준
| 구분 | 휴면 전환 기준 |
|---|---|
| 요구불예금(보통·당좌) | 5년 이상 거래 없음 |
| 정기예금·적금 | 만기 후 5년 이상 미청구 |
| 보험금 | 만기 후 2년~5년 미청구 (상품별 상이) |
| 주식 배당금 | 지급일로부터 5년 경과 |
휴면 예금이 국가(서민금융진흥원)로 귀속되는 절차
- 금융기관 휴면 전환 → 고객에게 통보
- 은행이 휴면계좌 목록 서민금융진흥원에 보고
- 서민금융진흥원이 자금 인수 → 서민지원 재원으로 사용
- 원 소유자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지급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음
기업 장부에서의 처리
미지급금·선수금 등 오래된 채무
소멸시효 완성(상사: 5년, 민사: 10년) 후 채무 소멸 판단: (차) 미지급금(선수금) X (대) 잡이익 X (채무 소멸이익 인식)
세무상 유의사항
- 채무 소멸 시 익금 산입 → 법인세 과세 대상
- 소멸시효 전에 채권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함
- 임의로 소멸 처리 시 분쟁 위험 있으므로 법무 검토 권장
기업이 보유한 휴면 성격 자산
- 미사용 보증금: 임대차 만기 후 미회수 → 회수 조치 필요
- 납부 후 환급 예상 세금: 기한 내 환급 신청 안 하면 소멸 가능
- 미수령 배당금: 투자 법인에서 선언된 배당금 미수령 → 채권 추심
- 은행 계좌 잔액 방치: 폐업 후 잔액 회수 절차 진행 필요
실무 관리 방법
- 연말 결산 시 미청구·미수령 자산 전수 점검
- 보증금 잔액 계약 만기와 대사 — 미회수 잔액 별도 관리
- 은행 계좌 목록과 잔액 증명서 연 1회 대사 — 미사용 계좌 해지
- 소멸시효 임박 채권은 내용증명·소제기로 시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