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 처리 — 퇴사·해고·계약만료 시 경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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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퇴사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을 먼저 확정한 뒤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 퇴직금 정산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2. 퇴직금은 보통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소득세 검토가 함께 필요하고, 4대보험은 4대보험 상실신고로 이어집니다.
  3. 비자발적 퇴직이면 퇴직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경리 역할)와 이직 사유 코드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인사 담당자

근로관계 종료 처리란?

근로관계 종료 처리는 직원이 퇴사,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회사를 떠날 때 회사가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고, 보험과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는 일련의 업무입니다. 단순히 급여 한 번 더 주는 일이 아니라 퇴사일 확정, 서류 정리, 원천징수, 보험 상실신고, 실업급여 관련 자료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져요.

퇴사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 확정

가장 먼저 확정할 것은 퇴사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자진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 회사 사정에 의한 종료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회사가 준비할 서류가 달라져요. 해고라면 해고 절차와 정당성 요건과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없을 시 30일분 임금을 같이 봐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퇴직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경리 역할)까지 이어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순서로 정리해요.

  1. 퇴사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 확정
  2.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공제 항목 확인
  3. 퇴직금 대상 여부와 계산 기준 확인
  4. 4대보험 상실 및 고용보험 자료 준비
  5.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영수증 발급

퇴사 시 정산 금액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가 검토하는 금액은 보통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각종 공제액입니다. 마지막 급여는 실제 근무일수와 고정수당 포함 여부를 먼저 보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한 뒤 계산해요.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에서 별도로 계산하므로,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원천징수한다고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하고,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이 금액들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사 정산·신고 처리 순서

급여 담당자는 먼저 퇴직자 인적사항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급여를 계산해요. 그다음 퇴직금 대상이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퇴직연금 사업장인지 여부도 함께 봐요. 이후 4대보험은 4대보험 상실신고 절차에 따라 상실일과 사유를 신고하고, 고용보험은 필요하면 퇴직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경리 역할)에 맞춰 이직 관련 자료를 준비해요.

세금 쪽에서는 마지막 급여 정산과 중도퇴사 정산 여부를 검토하고, 퇴직자에게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요. 영수증 항목을 읽어야 한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을 같이 보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근로관계 종료 업무 담당자

이 업무는 회계 담당자, 급여 담당자, 인사 담당자가 가장 자주 맡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적은 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급여, 원천세, 4대보험, 퇴직금까지 모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한 번에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자 본인도 실업급여 가능 여부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문제 때문에 이 흐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신고를 미뤘을 때 문제

정산과 신고를 미루면 마지막 급여 오지급, 퇴직금 분쟁, 보험료 과다 고지, 실업급여 처리 지연, 원천징수영수증 누락 같은 문제가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해고 상황에서 절차를 놓치면 해고 절차와 정당성 요건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보험 상실 처리를 늦추면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정산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인데 이직 사유 코드를 잘못 쓰면 퇴직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경리 역할) 단계에서 퇴직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점

  •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같은 의미로 보고 서류를 작성해요.
  • 퇴직금은 급여 공식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해고인데도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없을 시 30일분 임금이나 서면 통지 요건을 빠뜨려요.
  • 상실신고만 하고 공제 마감월과 정산보험료를 같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 퇴직자에게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cycle 128A — 근로관계종료·부동산임대세금·세금이의신청·직원채용세무·전자세금계산서수취 확장 + 출처
  • 2026-06-08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근로관계 종료 처리란?
  • 퇴사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 확정
  • 퇴사 시 정산 금액
  • 퇴사 정산·신고 처리 순서
  • 근로관계 종료 업무 담당자
  • 정산·신고를 미뤘을 때 문제
  • 자주 놓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