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과 제외 직종
요약
-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이면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감액돼요.
-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추천 대상 · 수습 직원 급여를 정하는 사업주, 수습 급여를 계산하는 회계 담당자, 최저임금 감액 요건을 처음 챙기는 담당자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해 줄 수 있어요. 요건을 못 갖추면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해요.
감액 요건
| 요건 | 내용 |
|---|---|
| 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
| 수습 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 직종 |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
| 하한 | 감액해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처음부터 감액이 안 돼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가 1년 계약으로 수습 직원을 채용했고,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라고 할게요. 설명을 위해 최저임금이 시급 10,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시급의 90%인 9,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 수습 3개월이 지나면 100%인 10,000원을 줘야 해요.
- 최저임금액은 매년 바뀌니, 실제 적용 시 해당 연도 고시 금액으로 계산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수습을 90%로 감액해요.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노무가 아닐 때만 가능해요.
-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90%만 줘요. 이 경우는 감액이 안 돼요.
- 수습 3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90%만 줘요. 3개월 후에는 100%예요.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가요?
- 단순노무 종사자(감액 불가)에 해당하지 않나요?
- 감액해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인가요?
- 수습·감액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가 아니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해요. 그 외에는 100%예요.
Q2. 모든 직종이 감액되나요?
아니에요.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Q3.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