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에 도급 줄 때
-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월 감면액은 수급액 비율 x 장애인근로자 수 x 부담기초액이고, 연간 감면 총액은 납부할 부담금의 90%와 도급액의 50%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 계약은 서면으로 내용·완성 시기·금액 내역을 담아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감면 신청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공단에 해요.
추천 대상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쳐 고용부담금을 내는 사업주와 인사·총무 담당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은 장애인고용 의무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내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그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부담금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법 제33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런 사업주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1항은 도급의 기준과 감면 요건·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한 것처럼 보고 부담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안내해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쪽은 부담금을 내는 사업주예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주가 부담금 납부 대상이라서, 100명 미만 사업주는 감면받을 부담금 자체가 없어요. 도급을 받는 쪽은 아래 두 곳이에요. 고시는 이 두 곳을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고 불러요(고시 제2조 제2호). 표준사업장 중 제외되는 곳은 고시가 개정 전 조문 번호인 법 제22조 제3항·제4항으로 적고 있고, 2025년 11월 11일 법 개정으로 같은 내용이 제22조 제4항·제5항으로 옮겨졌어요.
| 도급받는 곳 | 근거 | 비고 |
|---|---|---|
| 장애인 표준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법 제22조의5 제1항) | 고용의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출자한 표준사업장(자회사형)은 제외, 공단 연계 사이트 목록에 없는 인증 사업장도 계약 가능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법 제33조 제4항)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 |
핵심 기준
도급계약 요건
연계고용 도급계약은 고시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도설명도 같은 내용으로 안내해요.
| 항목 | 기준 |
|---|---|
| 계약서 | 도급 내용(규격·수량·공정)과 완성 시기를 적은 서면 계약 |
| 금액 내역 |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 |
| 계약 기간 | 1년 이상 |
| 재도급 | 표준사업장·시설이 다른 업체에 다시 도급 준 작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감면액 계산
월 감면액은 수급액 비율, 장애인근로자 수,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해서 구해요. 수급액 비율은 사업주가 도급으로 준 금액을 같은 기간 표준사업장 등의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에요. 장애인근로자 수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상시근로 장애인만 넣어요(고시 제2조 제4호). 공단 계산 예시는 중증 장애인을 2배수로 세어요.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끝나지 않은 달은 계산에서 빠져요.
| 항목 | 산식 또는 기준 |
|---|---|
| 수급액 비율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 같은 기간 그 사업장의 매출액 |
| 월 감면액 | 수급액 비율 x 장애인근로자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 연간 한도 1 | 해당 연도 납부할 부담금 총액의 90% 이내 |
| 연간 한도 2 |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 이하 |
감면 총액은 한도 1과 한도 2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부담기초액과 부담금
부담금은 의무고용인원에서 매월 상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계로 구해요(법 제33조 제2항). 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월 1인당 부담기초액이에요.
|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 수준 | 부담기초액 | 가산율 |
|---|---|---|
| 4분의 3 이상 | 1,295,000원 | 없음 |
|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 1,372,700원 | 6% |
|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 1,554,000원 | 20% |
| 4분의 1 미만 | 1,813,000원 | 40% |
| 장애인 미고용 | 2,156,880원 | 최저임금 |
신청 시기와 서류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고시 제5조 제1항), 1월 10일까지 낼 수 없으면 그해 중 신청해 이미 낸 금액 중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음 |
| 신청처 |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전자·우편·방문) |
| 감면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도급대금 지급 증빙 사본 |
| 결정 통지 |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이 감면 여부와 감면액을 결정·통지(고시 제6조 제1항) |
| 표준사업장 쪽 서류 | 총매출액을 보여 주는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장애인 근로자 임금대장과 장애인등록 확인 서류 |
부담금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이에요(법 제33조 제5항). 감면 신청 기한(1월 10일)이 그보다 먼저 와요. 구체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시 제2024-100호, 2024년 12월 31일 시행)에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상시 근로자 200명인 제조업체예요. 의무고용률 3.1%(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하면 200명 x 3.1% = 6.2명이고, 소수점 이하를 버려 6명이에요(법 제28조 제1항). 매월 장애인 4명을 고용해 매월 2명이 모자라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고용 수준 | 4명 ÷ 6명 | 약 67%(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
| 부담기초액 | 표의 해당 구간 | 1,372,700원 |
| 감면 전 연간 부담금 | 2명 x 1,372,700원 x 12개월 | 32,944,800원 |
㈜예시상사는 표준사업장에 포장 작업을 연 120,000,000원에 도급 주는 1년 계약을 맺었어요. 표준사업장의 같은 기간 매출은 600,000,000원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상시근로 장애인은 10명이에요. 감면액 계산에는 공단 계산방법 안내의 예시처럼 가산 전 부담기초액 1,295,000원을 적용했어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수급액 비율 | 120,000,000원 ÷ 600,000,000원 | 0.2 |
| 월 감면액 | 0.2 x 10명 x 1,295,000원 | 2,590,000원 |
| 연간 감면 계산액 | 2,590,000원 x 12개월 | 31,080,000원 |
| 한도 1 | 32,944,800원 x 90% | 29,650,320원 |
| 한도 2 | 120,000,000원 x 50% | 60,000,000원 |
| 최종 감면액 | 계산액과 두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 | 29,650,320원 |
| 납부할 부담금 | 32,944,800원 - 29,650,320원 | 3,294,480원 |
실제 감면액은 공단이 적용 부담기초액과 인정 근로자 수를 확인한 뒤 정해요. 회계 처리는 두 군데에서 생겨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도급대금 지급 시(공급가액 기준) | 외주가공비 120,000,000 | 보통예금 120,000,000 |
| 감면 후 부담금 납부 시 | 세금과공과(회사 계정과목 기준) 3,294,480 | 보통예금 3,294,480 |
자주 하는 실수
- 물건을 한 번 사 주기만 하면 감면되는 줄 아는 경우예요. 도급 내용과 완성 시기를 적은 서면 계약과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해요.
- 신청 기한을 부담금 신고 기한과 혼동하는 경우예요. 감면 신청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이고, 부담금 신고·납부는 1월 31일까지예요.
- 표준사업장이 다시 외주 준 작업까지 감면 대상으로 잡는 경우예요. 재도급 작업은 대상에서 빠져요.
- 감면액을 부담금 전액까지 줄일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경우예요. 연간 감면액은 부담금의 90%와 도급액의 50%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에요.
- 수급액 비율을 계산할 때 표준사업장의 전체 매출 자료를 받지 않는 경우예요. 매출액이 분모라서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필요해요.
-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이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예요.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서 감면받을 금액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