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처리와 최저임금 계산법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월 2,156,880원)이에요.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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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이란?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을 말해요. 위반 여부는 기본급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수당까지 합산해 계산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
| 시간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 2,156,880원 |
>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7월 10일 시간급 10,320원(전년 대비 2.9% 인상)으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포함)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은 수습이어도 100% 지급)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건설·운송·청소·판매 보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비교할 때 포함되는 임금 항목:
| 항목 | 포함 여부 |
|---|---|
| 기본급 | 포함 |
| 고정적 수당 | 포함 |
| 정기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급) | 전액 포함 |
| 현금성 복리후생비 (식대·교통비 등, 매월 지급) | 전액 포함 |
| 초과근로수당 | 제외 |
| 연월차 수당 | 제외 |
> 2019년 법 개정 이후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 초과분만 산입하는 단계적 확대 기간을 거쳤고, 2024년부터는 그 기준 비율이 0%가 되어 전액 산입으로 바뀌었어요.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방법
[계산 예시: 월급 2,000,000원 (기본급 1,800,000원 + 고정수당 100,000원 + 식대 100,000원)]
최저임금 산입 임금 = 기본급 1,800,000원 + 고정수당 100,000원 + 식대(전액) 100,000원
= 2,000,000원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월 환산): 2,156,880원
→ 2,000,000원 < 2,156,880원 → **최저임금 위반!**
→ 부족분: 156,880원/월 추가 지급 필요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시 조사·처분
최저임금 위반 발견 시 처리
- 위반 기간 산정 (입사일~현재)
- 미지급 차액 계산
- 즉시 소급 지급 (가급적 빠르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즉시 수정
> 💡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자동으로 조정해야 해요. 1월 초에 전직원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1. 최저임금 위반을 발견하면 언제까지 소급 지급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별도 유예 기간은 없어요. 위반 사실을 확인한 즉시 미지급 차액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이 늦어질수록 진정·신고와 지연에 따른 분쟁 위험이 커져요.
Q2. 수습 기간이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아니에요.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업무 미해당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90% 적용이 가능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금액을 갱신하지 않고 전년도 기준으로 계속 지급하는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인데도 수습이라는 이유로 90%만 지급하는 경우
-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예전 기준(초과분만 산입)으로 계산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했는데도 충족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 최저임금 위반을 인지하고도 다음 급여일까지 미루다가 그 사이 진정이 먼저 접수되는 경우
임금·고용 형태와 함께 점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므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법대로 시급이나 월급과 함께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와 계산법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고, 최저임금 비교에서는 앞의 표처럼 빼요.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지급한 인력도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구분 (3.3% vs 4대보험) 기준으로 먼저 따져 봐야 해요.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내보내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해고 절차와 정당성 요건 요건도 함께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