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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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회사는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줄여 주고, 줄어든 임금 일부는 고용보험이 단축급여로 채워 줘요. 2026년 상한액(첫 10시간 250만원·나머지 160만원) 기준 계산과 급여대장 처리를 정리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줘야 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두 배를 더 쓸 수 있어요(2025년 2월 23일 시행).

회사는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줄여 지급하고, 직원은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받아요. 회사가 이 급여를 대신 주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가 주는 임금 계산

단축 후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요.

항목계산
단축 후 월 임금단축 전 월 임금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식대 등 정액 비과세 수당취업규칙에 비례 감액 규정이 없으면 그대로 지급
연장근로원칙적으로 금지,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 가능

비례 감액 외에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면 안 돼요(제19조의3).

고용보험 단축급여 계산 (2026년 기준)

단축한 시간을 첫 주 10시간과 나머지로 나눠 계산해요.

구간기준 금액상한
첫 주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10시간 초과 단축분통상임금의 80%월 160만원
  • 첫 10시간분 = min(월 통상임금, 250만원) × 10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 나머지분 = min(월 통상임금 × 80%, 160만원) × (단축 시간 − 10)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 직원 E씨,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 주 25시간(15시간 단축)

  • 회사 지급 임금: 300만원 × 25 ÷ 40 = 187만 5천원
  • 첫 10시간분 단축급여: 250만원 × 10 ÷ 40 = 62만 5천원
  • 나머지 5시간분: 160만원 × 5 ÷ 40 = 20만원
  • 고용보험 단축급여 합계: 82만 5천원 (직원이 고용센터에서 직접 받음)

:::

처리 순서

1단계: 신청서 받기·서면 통보

직원에게 시작일·종료일, 단축 후 근무 요일과 시간을 적은 신청서를 받아요. 허용하면 단축 근로시간과 임금을 서면으로 정해 두고, 허용하지 않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대안(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협의해요.

2단계: 확인서 제출

회사는 고용24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내요. 직원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단축급여를 신청해요.

3단계: 급여대장 반영

단축 시작 월부터 기본급·통상임금 수당을 비례 감액해요. 월 중간에 시작하면 시작 전 일수와 후 일수를 나눠 일할 계산해요(급여대장 작성 방법 — 양식·기재사항·보관 의무).

4단계: 원천세·4대보험

원천세는 실제 지급한 임금으로 간이세액을 적용해요(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고용센터 단축급여는 비과세라 회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줄어든 보수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퇴직금·연차 영향

  • 퇴직금: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요(제19조의3 제4항). 단축 중 퇴사해도 단축 전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퇴직금이 줄지 않아요(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공제까지).
  • 근속기간: 단축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요.
  • 연차: 연차 일수는 그대로지만, 연차 1일의 시간은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축 기간을 쪼개서 쓸 수 있나요?

1회 최소 1개월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Q2. 회사 지원금도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도 따로 있어요(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Q3. 단축 중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퇴직금을 단축 후 임금으로 계산하는 실수 —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해요.
  1. 정액 수당까지 모두 비례 감액하는 실수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근거가 없으면 근로조건 불이익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1. 확인서 제출을 미루는 실수 — 직원 단축급여 신청이 늦어지고 신청 기한(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자녀 나이(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와 단축 가능 기간 확인하기
  • 단축 후 근무시간·임금을 서면으로 정하기
  • 고용24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하기
  • 급여대장에서 비례 감액·일할 계산 반영하기
  • 퇴직금 산정 시 단축 기간 제외 표시해 두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안정장려금 신청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상향(첫 10시간 250만원·나머지 160만원)
개정 이력 (1건)
  • 2026-09-25문서 발행

목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 회사가 주는 임금 계산
  • 고용보험 단축급여 계산 (2026년 기준)
  • 처리 순서
  • 1단계: 신청서 받기·서면 통보
  • 2단계: 확인서 제출
  • 3단계: 급여대장 반영
  • 4단계: 원천세·4대보험
  • 퇴직금·연차 영향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단축 기간을 쪼개서 쓸 수 있나요?
  • Q2. 회사 지원금도 있나요?
  • Q3. 단축 중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