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최대 1년 6개월 휴직과 급여·회사 처리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휴직이에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고, 회사는 거부·해고·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을 쉬는 제도예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휴직 중 임금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해요. 엄마·아빠 각자 쓸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
| 구분 | 내용 | 근거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 기간 | 부모 각 1년,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 제19조 제2항 |
| 분할 | 3회까지 나눠 사용(총 4회) | 제19조의4 |
| 신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 시행령 제11조 |
| 거부 가능 사유 | 근속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시행령 제10조 |
| 회사 의무 | 휴직 기간 해고 금지, 종료 후 같은 업무·같은 임금 복귀, 휴직 기간을 근속에 포함 | 제19조 제3항·제4항 |
2025년 2월 23일부터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분할 횟수도 늘었어요. 회사가 할 일의 순서는 육아휴직 신청·급여·복직 실무에 정리돼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2025년 1월 1일부터)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0,000원 |
월 하한은 700,000원이에요. 예전에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 받아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은 상한이 월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올라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돼요. 급여 세부 처리는 육아휴직 급여 회사 처리 절차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매달 전액을 받아요를 보세요.
육아휴직 핵심 정리
- 얼마? —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없어요(무급 휴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위 표의 급여를 받고, 회사는 대체인력을 뽑으면 월 1,200,000원의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0,000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보세요.
- 어떻게? —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휴직을 승인하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건강보험은 납부고지 유예 신청을 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임금이 없으니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육아휴직 급여·4대보험 처리 실무 — 신청·납부 유예·복직 정산와 국민연금 납부예외: 휴직·사업중단 시 신청 방법과 주의점를 참고하세요.
- 나는 대상인가? —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쓸 수 있어요. 근속 6개월 미만일 때만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 안 하면? —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2항)이에요. 복귀 후 다른 업무나 낮은 임금을 주는 것도 불리한 처우예요.
:::tip 예시 ㈜예시상사 직원 F(월 통상임금 2,800,000원)가 2026년 1월 1일부터 12개월 육아휴직을 써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인 2,800,000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월 2,500,000원, 4~6개월은 상한 월 2,000,000원, 7~12개월은 80%인 2,240,000원이 상한 1,600,000원을 넘어 월 1,600,000원을 받아요.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2,500,000원 × 3개월 + 2,000,000원 × 3개월 + 1,600,000원 × 6개월 = 23,100,000원이에요. 이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전액 비과세라 연말정산 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요. 회사는 이 기간 급여대장에 F를 무급 휴직으로 두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멈춰요. 복직 뒤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공단이 정산해 고지해요. :::
자주 하는 실수
-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계산용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넣는 실수예요. 휴직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은 빼고 그 전 3개월로 계산해요. 평균임금 산정을 보세요.
- 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빼고 연차를 적게 주는 실수예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그대로 발생해요.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을 참고하세요.
- 육아휴직 확인서를 늦게 내서 근로자의 급여 신청이 밀리는 실수예요.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회사가 서류를 바로 처리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네. 부모 각각 1년이고, 둘 다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같은 기간에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Q.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만 줄일 수도 있나요? A. 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더해 단축 기간으로 쓸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리를 보세요.
Q.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A. 아니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만 과세돼요. 출산 육아 휴직급여 비과세와 육아휴직급여 세무: 받는 급여는 비과세예요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