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최대 1년 6개월 휴직과 급여·회사 처리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3건
요약
  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휴직이에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고, 회사는 거부·해고·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을 쉬는 제도예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휴직 중 임금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해요. 엄마·아빠 각자 쓸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

구분내용근거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기간부모 각 1년,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제19조 제2항
분할3회까지 나눠 사용(총 4회)제19조의4
신청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시행령 제11조
거부 가능 사유근속 6개월 미만인 근로자시행령 제10조
회사 의무휴직 기간 해고 금지, 종료 후 같은 업무·같은 임금 복귀, 휴직 기간을 근속에 포함제19조 제3항·제4항

2025년 2월 23일부터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분할 횟수도 늘었어요. 회사가 할 일의 순서는 육아휴직 신청·급여·복직 실무에 정리돼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2025년 1월 1일부터)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0,000원
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0,000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의 80%1,600,000원

월 하한은 700,000원이에요. 예전에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 받아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은 상한이 월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올라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돼요. 급여 세부 처리는 육아휴직 급여 회사 처리 절차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매달 전액을 받아요를 보세요.

육아휴직 핵심 정리

  • 얼마? —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없어요(무급 휴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위 표의 급여를 받고, 회사는 대체인력을 뽑으면 월 1,200,000원의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0,000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보세요.
  • 어떻게? —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휴직을 승인하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건강보험은 납부고지 유예 신청을 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임금이 없으니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육아휴직 급여·4대보험 처리 실무 — 신청·납부 유예·복직 정산와 국민연금 납부예외: 휴직·사업중단 시 신청 방법과 주의점를 참고하세요.
  • 나는 대상인가? —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쓸 수 있어요. 근속 6개월 미만일 때만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 안 하면? —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2항)이에요. 복귀 후 다른 업무나 낮은 임금을 주는 것도 불리한 처우예요.

:::tip 예시 ㈜예시상사 직원 F(월 통상임금 2,800,000원)가 2026년 1월 1일부터 12개월 육아휴직을 써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인 2,800,000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월 2,500,000원, 4~6개월은 상한 월 2,000,000원, 7~12개월은 80%인 2,240,000원이 상한 1,600,000원을 넘어 월 1,600,000원을 받아요.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2,500,000원 × 3개월 + 2,000,000원 × 3개월 + 1,600,000원 × 6개월 = 23,100,000원이에요. 이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전액 비과세라 연말정산 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요. 회사는 이 기간 급여대장에 F를 무급 휴직으로 두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멈춰요. 복직 뒤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공단이 정산해 고지해요. :::

자주 하는 실수

  1.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계산용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넣는 실수예요. 휴직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은 빼고 그 전 3개월로 계산해요. 평균임금 산정을 보세요.
  2. 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빼고 연차를 적게 주는 실수예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그대로 발생해요.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을 참고하세요.
  3. 육아휴직 확인서를 늦게 내서 근로자의 급여 신청이 밀리는 실수예요.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회사가 서류를 바로 처리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네. 부모 각각 1년이고, 둘 다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같은 기간에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Q.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만 줄일 수도 있나요? A. 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더해 단축 기간으로 쓸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리를 보세요.

Q.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A. 아니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만 과세돼요. 출산 육아 휴직급여 비과세와 육아휴직급여 세무: 받는 급여는 비과세예요를 참고하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
  • 육아휴직급여 (2025년 1월 1일부터)
  • 육아휴직 핵심 정리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